이날 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을 요약하면,미국의 피츠버그대 섀튼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한 가치를 알아차리고 특허관련 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 황 박사에게 접근해왔으며, 황박사에게 특허 지분의 50%와 줄기세포 허브의 대표 자리를 요구했다. 황박사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섀튼은 자신만의 이름으로 황박사의 특허를 도용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과 특허전문 변호사들이 나서서 황박사의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등록을 맡고 있는 서울대 산학재단에 항의하자 서울대 산학재단은 황박사에게 특허출원 비용을 전가시켜, 황박사는 자금부족으로 겨우 20여 개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NT-1은 처녀생식이라고 잘못된 판단하여 내린 결론 때문에 황박사의 특허권은 위기에 봉착 되었다.
NT-1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 처녀생식인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NT-1 검증을 위해서 황박사가 서울대 문신용 교수에게 NT-1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문신용은 황우석 박사가 지금 서울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배반포를 배양한 것이 줄기세포이고, 황박사의 책임은 배반포를 만드는 부분까지이다. 황박사는 배반포 104개를 만들어 미즈메디에 넘겨주어 책임을 다했지만, 황박사에게서 넘겨받은 배반포를 배양해야할 책임이 있는 미즈메디의 김선종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배반포 104개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미즈메디의 수정란줄기세포로 바꿔치기 해서 문제의 줄기세포가 잘 배양되었다고 황박사를 속였다. 그 결과 미즈메디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검찰은 황박사와 김선종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세번째로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미래시장가치는 American Scientific Report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30조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300조의 시장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황박사팀의 13%의 배반포 성공률은 13%인데 비해, 스토이코비치 박사팀의 배반포 성공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네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황박사의 연구를 막으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황박사의 줄기세포 배반포관련 원천기술을 기록한 자료를 이용해서 습득할 시간을 주는데 기여하게 되어 결국은 황박사의 귀중한 특허가 날아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황박사의 줄기세포 원천기술특허권을 섀튼에게 넘겨주는 데 일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수수방관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바,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며 끝을 맺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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