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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코로나19 틈타 개발행위 현장 불법 심각

신창현 | 기사입력 2020/04/14 [21:39]

안동 코로나19 틈타 개발행위 현장 불법 심각

신창현 | 입력 : 2020/04/14 [21:39]

안동시 이천동 일대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뉴스일보] 이천동과 송현동 일대 개발행위 현장들이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법과 편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천동과 송현동 일대 대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모두 4곳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4곳 모두 대기환경법 제43조 규정의 비산먼지발생사업(토공사,정지공사,토목공사 면적이 1이상,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 1이상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와 함께 비산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진막 설치공사가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동 208-6번지 일대 약 15000의 임야에 건축자재 대여점 신축을 하기 위해 안동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방진-(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건조물 외부에 치는 막) 설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또 이곳 허가(협의조건)을 살펴보면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대형 덤프 트럭 등 차량들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현장과 도로를 오가고 있어 현장 앞 도로는 온통 흙먼지로 엉망이지만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진-막 미설치에 대해 시 담당공무원은 허가서류에는 분명히 방진-막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관계자가 왜 설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 B씨는 대형차량들이 현장과 도로로 진출입할 때 세륜시설을 통과하지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도로는 흙투성이고 바람이 불면 심한 흙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신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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