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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내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공원 내 무단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화기사용 등 집중단속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20/04/14 [22:19]

제주 한라산국립공원내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공원 내 무단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화기사용 등 집중단속

양연심 기자 | 입력 : 2020/04/14 [22:19]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제주 양연심 기자=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순향)에서는 봄철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코로나 19로 장기간 실내 생활에 지루하고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입산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고지대, 1100도로 및 5.16도로 주변 샛길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 법정 탐방로 출입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일부 등산 및 오름 동호회 회원들이 SNS 및 인터넷을 활용 회원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한라산내 흡연무속행위로 인하여 자칫 대형 산불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무인기(드론) 및 산불예방 CCTV 등 총 12대를 이용하여 넓은 공원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절험지 등에 입체적밀착형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봄에는 산간 계곡이나 그늘진 곳은 아직 온도변화가 심해 산행 중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옷을 준비해야하고, 특히 산악 고지대의 특성상 불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온차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체력소실로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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