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산시, 프리랜서·강사 등 긴급지원…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달 17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김사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4/14 [10:07]

안산시, 프리랜서·강사 등 긴급지원…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달 17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김사랑 기자 | 입력 : 2020/04/14 [10:07]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받기 위해서는 이달 1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2월23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학습지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학교 방과 후 강사 등 교육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여가 종사자 ▲대리기사 등 자동차 운전자,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등 운송 종사자 등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이 근로계약서·위촉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나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시민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이후 5월 중에도 2차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는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마련된 긴급지원이다”며 “생계지원을 통해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