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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12곳 집회 금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6:21]

구리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12곳 집회 금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3/13 [16:21]

▲ 안승남 구리시장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보고회 주재 모습(사진제공=구리시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구리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회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심각’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12곳에 대한 집회를 1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대본은 13일 회의를 갖고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선언으로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감염증 차단에 대한 비상대책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집회 금지구역은 △구리역, 갈매역 주변, △구리시청 앞, △돌다리 사거리 주변, 구리전통시장 주변, △롯데마트(아울렛), 롯데백화점 주변, △갈매 중앙사거리 주변, △장자 호수 공원 및 인창중앙공원 주변, △구리광장 주변,△기타 다중의 시민 등이 응집하여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사거리, 공원 등이다.

이들 장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인‘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규정을 근거로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집회 제한을 고시하고, 구리경찰서에‘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협조’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 및 배너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의 특징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며, 신천지에 이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관련법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게 됐다”며“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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