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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저체온증환자 응급처치 요령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종회 | 기사입력 2019/11/16 [08:37]

[기고문] 저체온증환자 응급처치 요령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종회 | 입력 : 2019/11/16 [08:37]

 

 

[플러스코리아타임즈]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겨울철 야외활동은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저온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체온이 저하된 경우이고, 보통 35℃ 이하를 말한다. 주로 물에 빠졌을 경우와 산행 중 또는 과한 음주로 야외에서 취침을 했을 경우 발생한다.

 

저체온증 초기에는 추위를 느끼고 떨림이 생기며 체온이 34℃ 이하로 내려가면 떨림이 감소하며 기면, 혼미 섬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체온이 더 떨어질 경우 떨림이 사라지며 혼수 부정맥 최악의 경우 심정지까지 나타난다.

 

저체온 증상을 보일 때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하기 전 응급처치는 젖은 의복 제거, 마른 담요나 옷 등으로 감싸고 저온 환경에서 환자를 이동시키며 의식이 있는 경우는 따뜻한 음료 섭취가 가능하나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는 기도폐쇄의 원인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어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는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한다.

 

겨울철 야외활동은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옷, 모자, 장갑 등 장비를 갖추고 대비해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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