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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 내역, 12일부터 한번에 확인가능

공정거래위, 상조 소비자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13:34]

내가 가입한 상조 내역, 12일부터 한번에 확인가능

공정거래위, 상조 소비자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서재경 기자 | 입력 : 2019/08/07 [13:34]


상조회사 영업상태와 나의 가입내역, 폐업 시 대처방안을 12일부터 한 번에 확인할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www.mysangjo.or.krwww.내상조찾아줘.org 이다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총 87개사 로 공제조합 40개사, 은행 47개사이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모든 참여업체(19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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