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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범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10:39]

[브리핑]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범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7/20 [10:39]

 

 사건개요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 ’18. 7. 16. 12:23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한 남성 1명이 금고 창구로 침입,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 4,380만원을 가방에 담아 강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수사경과

❍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관할관서인 영주경찰서와 지방청 광수대 합동 수사체제(총 35명, 경북청 22명, 영주서13명)를 구축하고

❍ 현장 감식 및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범인의 예상 진입로 및 도주로를 추적하기 위해 CCTV 확보‧분석, 연인원 375명의 경력과 드론 2대 등을 이용하여 수색활동을 실시하였고

❍ 도주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출처를 수사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의자 특정 및 검거

❍ 피의자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고

❍ 범인의 최종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 탐문하여 A씨(36세)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며

❍ 7. 19. 16:35경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다.

범행경위 및 범행 후 행적

❍ 피의자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 피해금 총 4,380만원 중 660만원을 회수(나머지 3,720만원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피의자 진술)

❍ 사전에 복면과 흉기 등을 마련하고 범행 전후 이동에 이용할 오토바이도 범행 전날 훔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 범행 직전과 도주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버린 오토바이, 흉기, 복면 등 범행도구 모두 압수

향후 수사계획

❍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금원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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