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언신행(謹言愼行), 만우절 허위신고는 장난 아닌 범죄김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플러스코리아타임즈]3월 21일 춘분이 지나면서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주변에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로 몸도 마음도 센티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4월의 첫날은 만우절로,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벼운 장난을 치는 날이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만우절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심코 장난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더욱이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12 허위·장난신고, 소중한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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