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복지부, `19금 방송' 새벽에만 허용 추진

연예부 | 기사입력 2008/07/09 [00:52]

복지부, `19금 방송' 새벽에만 허용 추진

연예부 | 입력 : 2008/07/09 [00:52]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방송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은 새벽 시간대에만 `19세 이하 시청금지' 방송물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른바 `19금 방송'을 금지하는 시간대를 뜻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재 평일 오후 1~10시(9시간), 공휴일 및 방학 기간 오전 10시~오후 10시(12시간)에서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오전 6시부터 자정(1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을 공중파 방송에 전면 적용하되, 유료 케이블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하지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야간 시간 TV 시청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보호시간대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않다.
방송사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과 학부모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19금 방송물'을 공중파에서 사실상 추방함으로써 이후 공중파 방송들이 불륜과 패륜 등을 소재로 한 저질 드라마를 제작.방영하는 것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