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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 위헌결정 이끌어 낼 장본인 되나?

연예부 | 기사입력 2008/05/09 [22:16]

옥소리, 간통죄 위헌결정 이끌어 낼 장본인 되나?

연예부 | 입력 : 2008/05/09 [22:16]

전 남편 박철과의 이혼소송중인 옥소리가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 될까?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형법 제241조(간통)로,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내용의 위헌 여부다.

이번 변론은 남편 박철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옥소리가 간통 혐의로 고소당하자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에서 비롯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옥소리의 위헌제청을 허가한 경기도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외에도 서울 북부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등에서 위헌을 제청했다.

변론에 청구 대리인으로 참석한 옥소리 담당 변호사는 간통죄 조항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혼인관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은밀한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한 목적, 복수의 목적 등으로 간통 고소한 사례등을 들며 간통죄 조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간통죄 조항에 대한 적합성, 평등성 논란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한 후, 무엇보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서 지난 합헌결정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고, 이것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며 국민이 여전히 간통죄 조항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전했다.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총 세번 쟁점이 됐으며, 세번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죄는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될 때 마다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져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은밀한 사생활에 형법이 개입하는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는 어느 때 보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탤런트 옥소리가 오랫동안 존폐 여부가 논란이 돼 온 간통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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