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명박 정부는 즉각 연구을 승인하라!

원칙에 위배된 보복부의 연구승인거부자세는 반국익적인 국정운영

내공상승 | 기사입력 2008/04/07 [11:36]

이명박 정부는 즉각 연구을 승인하라!

원칙에 위배된 보복부의 연구승인거부자세는 반국익적인 국정운영

내공상승 | 입력 : 2008/04/07 [11:36]
미국특허청은 황우석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도용한 핵치환 기법의 특허출원을 불허한바 있다. 그러나, 새튼은 이미 전 세계에 특허출원을 해 놓고 있다. 미국의 특허출원거부는 황우석박사의 특허는 사기라는 사실을 국내외 생명공학계에 재차 확인해 주려는 일종의 쇼라고 추정된다. 그러면서 새튼과 유태집단은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갖기위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전쟁가운데 대한민국은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장 황우석박사를 국내외적으로 줄기세포연구를 차단시키고 특정경제가중처벌위반혐의(사기)라는 죄명을 뒤집워 쒸워서 공판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국익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정부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보상을 전제로 난자의 연구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보건보지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새로 개정된 생명윤리법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연구승인을 취소당한 과학자나 연구팀은 3년 동안 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황우석박사팀은 합법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간 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생명윤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황우석박사 살리기에 참여한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연구승인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아니냐가 핵심쟁점이다"라는 점이다. 즉, 정부가 보기에 황우석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개발하지 못한 사기혐의와 난자를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줄기세포연구를 한 불법혐의때문에 연구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그럴듯 하지만, 2002년 말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황우석.노성일.문신용 3사람의 도원결의내용으로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공동연구팀이라는 사실을 근거하면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터무니없는 어거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우석박사팀은 핵치환을 통한 배반포수립이 그 역할이며 책임이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문제는 황우석박사팀이 만들어 준 배반포를 잘 배양하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 수립해야 하는 노성일팀의  책임문제라는 사실이다. 또한 생명윤리법위반과 관련한 난자매매문제또한 노성일의 책임이다. 따라서 현재 사기혐의와 관련한 줄기세포 공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주인공은 황우석박사가 아니라, 노성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미국국립의료원의 지원을 국내 유일하게 받으며 줄기세포연구를 수행했던  줄기세포문제의 책임자이자 삼성계의  노성일을 대상으로 고소하지 않는 황우석변호인단도 문제가 크지만, 김선종에 대한 황우석박사의 검찰고소의 의미는 사실은 노성일을 구속시켜달라고 의미였다. 그러나,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황우석박사팀의 연구성과물이 들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압수한 폭력을 행사하며 황우석박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위반혐의로 불구속시켰다. 이러한 검찰의 직권남용적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삼성계의 노성일을 고소하지 않는 황우석변호인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NT-1.실험노트를 가지고 있는 문신용과 유영준을 상대로 형사소송하지 않아 13차 공판에서 황우석변호인단을 향하여 분노와 불만을 표출시킨 황우석박사의 몸부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삼성비자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모습, 그리고 삼성특검의 모습에서 이미 삼성의 검찰임이 입증된 바 있다. 황우석변호인단은 이러한 검찰출신들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황우석을 구출하겠다는 변호인단이라면 마땅히 문신용을 상대로 왜 NT-1을 빼앗아오지 못하며, 재판부를 상대로 NT-1재검증 요구와 역할분담을 통한 재검증 요구를 3년이 다 되가도록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그리고 만약 황우석변호인단이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해도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어거지 변명을 할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황박사살리기에 나선 국민들이 요구해야하는 대상은 복지부라기 보다는 1차적으로 황우석변호인단이고 2차는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당시 노무현정부가 강조했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논문문제와는 무관하게 줄기세포문제와 관련하여 황우석박사에 대한 사기혐의와 공금횡령에 대해서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연구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취임하지마자 연구승인을 취소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할 문제이다.[편집부 차장 윤복현]


유철민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 <황우석박사팀의 연구승인신청은 현행법상 당연히 승인해줘야 맞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 연구승인을 취소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복지부의 주장(답변 내용).

‘황우석 박사가 금번에 접수한 연구계획서 승인 신청 건은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한 신청사항으로 귀하께서 근거법령으로 주장하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③(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으로서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핵심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수정 접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해,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범죄혐의’를 들어 연구승인의 핵심 쟁점이라고 공식 문건을 통해 주장하였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10조는 아래와 같다.

제10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의 목적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일 것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일 것

3. 연구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형태 등을 제시할 것

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

5. 해당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6. 연구기간을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였을 것

7. 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

8. 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출 것

제10조의 항목 중에서 4번 항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검찰의 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승인을 해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복지부는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황우석 박사는 2006년 초부터 120일 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006년 5월 검찰수사결과발표와 함께 ‘사기횡령 및 생윤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고, 이와 관련 2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  유철민 변호사
 
유철민 변호사와 많은 국민들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강력 반박하면서 연구승인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반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론1 : 유철민 변호사.

"사법적 판단이 내리기 전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하위 규칙을 들어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단 전 자신들이 만든 보건복지부장관령 시행규칙 제 10조를 들어 이미 주관적 행정처리용 임의해석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시행규칙 제 10조의 태생 근간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 19조 제 4항을 들고 있는데, 4항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10조 4항은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백보를 양보해 현행 시행규칙 제10조를 유효한 조항으로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심의의 핵심쟁점이라고 답변한 "황우석박사의 범죄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문제는 위 시행규칙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심의사항일 뿐이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시행규칙 제 10조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요 사안이라면, 시행규칙답게 ‘자격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하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 하나에 근거하여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공무원의 월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반론2 : 유철민 변호사

“현재 재판과정에서 황우석박사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임이 증명되고 있다. 농협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10억원은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없는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이고, SK로부터 받은 10억원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SK가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후원한 것에 불과해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며, 난자채취와 관련한 생윤법 위반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어쨌든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을 전제로 현행 법률대로 심의해야 하는게 맞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연구를 반대하는 편에 선 듯한 심히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논거로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현행 법률대로 황우석박사팀(수암연구소)의 연구계획 승인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검토하고 하루 빨리 승인을 해주기 바란다.”

“헌법27조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자기들 멋대로 유죄로 간주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승인을 지체하거나 승인기준과 승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승인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통령취임사  

 이명박 정부의 선택과 황우석 연구재개(연구승인)의 가능성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신산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가 가능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황우석 박사가 현정부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하지 않는 이상, 민간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향후 국민의 지지와 염원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첨단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성공시대를 주장하면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차세대 미래산업과 성장동력을 바이오기업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사항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친기업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적인 편견을 극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성공시대, 그리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열정과 의지를 볼 때에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국민 76,8%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명박 정부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다면, 미래를 보는 탁월한 안목과 통찰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반열로 올려놓으려는 애국적인 대통령이라면, 생명윤리법의 규제를 풀어 국내 연구재개를 하도록 정책을 펼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이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은 몇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였던 바, 그의 발언이 위선적인 발언이거나 잔머리 굴리는 정치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과학 인재들을 위하는 진정성에서 나온 진실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명박대통령의 중요한 발언들.

1. 동아일보에서 대선후보에게 질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후보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지난 노무현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더욱 힘차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3. 과학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선진화 시킵니다. 한국의 몇몇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 가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  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히겠습니다.  세계의 문물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4의 출처 : 이명박대통령 취임사.

이명박대통령님, 황우석박사도 님과 같이 어렵고 배고픈 인생을 살았고 험난한 여정을 걸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박사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토종생명과학자라는 것을.... 줄기세포 생명공학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일류선진국가로 올려놓고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생명과학자라는 것을.... 그렇게 할만한 실력도 있는 과학자라는 것을...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로 불광불급 임전무퇴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황우석박사는 실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생명공학 배반포 원천기술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입니다. 그는 지금 불순한 목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넘어져 있습니다. 올가미(덫)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땅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실력있는 김수박사와 연구원들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위해서.. 자신과 지지국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불광불급 월화수목금금금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자님들,

황우석박사에게 다시금 소중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보급 토종생명과학자을 아껴주고 밀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꿈과 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황우석박사도 함께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계속해서 슬픔과 한을 품고서 이방땅으로 떠돌도록 할 것입니까? 그가 대한민국의 따스한 품속에서 마음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그가 이방땅으로 추방당하도록 내어버려둘 것입니까? 당신들도 자신들의 탐욕과 주도권과 권력욕을 해처먹기 위해서 황우석박사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매장하려고 획책하는 자들과 일련의 불순한 세력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자들의 편에 설 것입니까?

부디 애국적이고 실용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수많은 국민들의 천심과 노력과 지지여론을 무시해버리거나 외면 방관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지요. 그 반대라면, 수많은 애국국민들은 이제까지 한 것처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서 필요한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강력 비판할 것이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여 나갈 것입니다. 장장 3년여의 기간 동안에 전국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운동하였고 때로는 강력투쟁하였고... 지금도 불광불급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민심은 천심이라는 금언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십시오. 부디, 오만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서... 제대로 실력발휘하시고... 수많은 국민들의 대승적 협력 단결을 창출하므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황우석박사와 김수박사와 수암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들도 기분좋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