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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선생, '분단'막기 위해 삼팔선 넘어.. 盧 대통령, '통일'위해 휴전선 넘나..

"북한의 친일파 청산 어떻게 했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10/01 [20:00]

김구선생, '분단'막기 위해 삼팔선 넘어.. 盧 대통령, '통일'위해 휴전선 넘나..

"북한의 친일파 청산 어떻게 했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10/01 [20:00]
▲  김구 선생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며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보로 38선을 넘었다. 사진 오른쪽은 아들 김신, 왼쪽은 선우진 비서 . 자료사진
 
UN는 이승만 일파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요청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1948년 5월 10일 예정되었던 남한만의 총선거는 남북분단을 의미하고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는 현재 중국의 한국사침탈 일환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가 아닌 국제 미아지대에 남는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즉 국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괴리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 노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경 군사분계선(MDL) 앞 30m 지점에 도착한 뒤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플러스코리아


 
김구 선생은 남북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 붕괴시 국제분쟁 지역이 될것을 정확히 예견하였고, 이는 얼마 못가  선생의 예견대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김구 선생은  이러한 이승만 일파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남북분단만은 막고자 친일파와 위장한 우익세력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타의에 의해 그어진 38선을 걸어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에 참가한 것이다.
 
하지만 선생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이승만 일파에 의해 그해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결국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일파 및 지주, 우익세력이 세운 한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였던 것이다. 곧이어 국회의원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는 당연히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후 이나라는 어찌 되었는가. 친일잔재청산을 하지 않는 결과 그들은 미국을 숭상하며 일제식민지시절엔 일제를 등에 업어 우리 민족을 갖은 방법으로 멸시하고 미개민족으로 만들어 버린 부일민족반역자들, 광복후엔 미국을 등에 업고 국민을 노예로 전락하여 그들만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는데 이용하고, 지금은 친일파 선조들 땅을 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너서클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후손들. 즉,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단지 2%밖에 안 된 그들이 대한민국 주권을 좌지우지했던 암울한 시대를 거쳐왔던 것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육로 방북과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은 대통령으로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59년전 김구선생에 이어 두번째가 되는 셈이다. 김구선생은 조국의 분단을 막기위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친일파들과 보수우익세력이 선생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막기 위해 삼팔선을 넘었고,노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세력과 일부보수우익 언론의 반발과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휴전선을 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공식수행원 및 국무위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를 발표한 뒤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육로로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간 뒤 군사분계선 30미터 전방에서 하차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도보로 월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노 대통령 내외는 북측 지역까지 합쳐 대략 60여미터 정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59년전 김구 선생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조국분단을 막기 위해 휴전선을 걸어서 방북했다면, 이번 노 대통령의 방북은 이러한 김구 선생의 목숨을 팽개친 민족의 지도자를 본받아 우리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역사적 사명의 일환으로 걸어서 휴전을 넘어 방북하게 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금도 대한민국에 썩어 널려 있는 친일잔재청산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음은 김종수 '반민규명위' 기획총괄과 위원의 글을 시민사회단체 '진실협'에서 기고해 주셨습니다.<편집자 柱>

 
  이 글은 북한에서의 ‘친일파’에 관련 규정과 처리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친일파’ 문제는 민족 분단 이전에 일어난 일들로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중요한 해결 과제였다. 북한에서 항일무장투쟁 주도 세력이 정권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혁명전통’으로 내세우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친일파’가 철저하게 청산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들의 이러한 인식이 올바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친일파’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처리 과정은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의 ‘친일파’ 규정

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 규정
   북한에서 체계적인 ‘친일파’ 규정이 마련된 것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면서이다. 북한에서는 중앙정권기관 수립을 위하여 1946년 2월 8일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고, 2월 9일 회의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김두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서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 된 것이다. 임시인민위원회의 사명은 “친미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들에게 독재를 실시하고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여 점차 사회주의혁명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북한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의 공식 출범 후 본격적인 ‘민주개혁’을 추진에 앞서 ‘친일파’ 척결에 나서게 된다. 당시 정세에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민주화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준 ‘친일파’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청이 필요하였다. 북한 당국은 ‘친일파 숙청’을 통한 주민 통합력 향상과 저항 세력의 사전 제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임시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친일파·민족반역자’의 규정은 총 15개 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일파·민족반역자’ 규정은 8·15 전후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일제의 침략 당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② 귀족칭호를 받은 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일본국회 귀족원과 중의원의 의원
③ 악질고관(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④ 일제경찰 및 헌병 고급관리(경찰경시, 헌병 하사관급 이상)와 사상범 담임판사와 검사
⑤ 고등경찰 중 악질분자(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자)

⑥ 고등경찰의 밀정책임자와 밀정
⑦ 해내외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방조한 자
⑧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일진회, 일심회, 녹기연맹, 대의당, 방공단체)간부와 악질분자
⑨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 조달책임자로 악질분자
⑩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 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민간악질분자

⑪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분자
⑫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용을 실시하는데서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분자
⑬ 8·15 해방 후 민주주의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적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 혹은 테러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⑭ 8·15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⑮ 8·15 해방 후 민족통일전선형성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부칙 :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김일성,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1946년 4월 7일),『김일성 저작집』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13~114.)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 규정은 크게 ‘지위’ 규정과 ‘행위’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위’ 규정은 귀족,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일본의회 의원, 총독부 국장,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경시이상 경찰, 하사관급 이상 헌병, 사상 담당 판사와 검사, 밀정, 도회의원, 친일단체 간부, 군수산업 책임경영자이다. 일반적으로 ‘지위’에 따른 ‘친일파’라고 할 때는 고등관 이상을 총칭한다. 고등관 이상 간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생계형 친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행위’ 규정을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항일운동가을 박해한 자, 고등경찰 중 악질행위자, 황국신민화운동의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행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위 규정에서는 ‘악질’, ‘원한의 대상’ 이라 모호한 문구를 넣어 ‘인민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 규정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찰 부분이다. 규정 4항과 5항, 6항, 7항에 따르면 일제 통치 기간 경찰로 복무한 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친일파’로 되도록 치밀하게 정의하고 있다.
 


 2. 인민위원 선거와 ‘친일파’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 처리가 한창일 무렵 북한은 공식적 정부수립을 위해 선거를 치루었다.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3일을 ‘면·군·시·도 인민위원의 선거일’로 정하고 선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인민위원 선거의 근본 원칙으로 20세 이상 공민은 “정신병자 및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친일분자들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조선의 애국자를 선거하고 친일반동분자를 한사람도 선거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동시에 ‘친일파·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인 해석을 피하고 8·15 이후 건국사업에 적극 노력하며 개과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분할 것을 각 도당위원장에게 지시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선거 규정에서 ‘친일파’ 로 규정한 내용은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보다 명료하다. 선거 규정에서의 ‘명료한’ 친일파 규정은 근대국가의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 제한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석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①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고문 전원
② 도회의원·부회의원의 조선인 전부
③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및 도의 책임자로써 근무한 조선인 전부
④ 일제시대의 경찰·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조선인 전부
⑤ 자발적 의사로서 일본을 방조(幇助)할 목적으로 일본주권에 군수품생산 기타의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
⑥ 친일단체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방조 활동을 한 자
(「면·군·시·도인민위원선거에 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의 결정서」, 『북한관계 사료집』Ⅴ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p. 26.)

   위와 같은 친일파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는 예상만큼 많지 않았다. 1946년 11월 3일 인민위원 선거에서 북한 주민 4,516,120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였으며, 친일분자로서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575명에 불과하다.

 3. 미소공동위원회와 북조선노동당의 ‘친일파’ 규정
   모스크바 3상 협정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임시정부 수립 협의를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 개최되었으나 협의대상 문제로 1946년 5월 6일 결렬되었다. 1947년 5월 21일 다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또 다시 결렬되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공동결의 제6호’를 통해 “일본의 조선통치로 인하여 생긴 악영향과 친일분자를 제거 숙청하는 대책 여하와 일본인들과 협력했던 조선인들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대책”을 각 정당, 사회단체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북조선노동당은 일본의 조선통치에 인한 악영향과 친일파 숙청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철저한 숙청 없이는 조선이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식민통치기간의 모든 법·제도를 철폐하여 인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여 정권기관으로부터 일제의 악독한 잔재를 숙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친일파들의 토지와 산업기관들을 국유화하여 일제통치 잔재를 숙청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북조선노동당의 ‘친일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한일합방에 있어 일제를 위하여 공로를 가진 자들
② 일본의 귀족원 및 중의원 의원에 선발된 자 및 작위를 받은 자
③ 중추원 참의·고문을 역임한 자와 관선에 의하여 도회의원·부회의원에 임명된 자
④ 조선총독부 및 도·부·군의 책임적 지위에 복역하던 자
⑤ 경찰서·헌병대·검사국·재판소에서 책임적 지위에 복무한 자와 형사·밀정·경찰 등 특무에 종사하여 애국자·혁명운동자를 박해한 자

⑥ 친일단체 및 황민화운동 지도자들
⑦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기업주 및 비행기 등을 헌납한 자
⑧ 조선인 일본군 장교
⑨ 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변질하여 반일애국투사를 모해한 자
(「소미공동위원회 공동결의 제6호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정책’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해답서」, 『북한관계 사료집』Ⅰ(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 pp. 233~234.)

   북조선노동당의 ‘친일파’ 규정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규정보다 ‘지위’ 규정이 강화되고 ‘행위’ 규정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조선노동당의 ‘친일파’ 규정이 ‘지위’ 기준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의 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7년 6월은 북한에서 ‘친일파’ 숙청 작업이 한창 활발히 진행 중인 시점으로서 일정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 3월 ‘친일파’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규정에 따라 민주개혁 사업 즉 토지개혁(46년 3월), 중요산업의 국유화(46년 8월)가 이루어졌으며, 곧이어 인민위원 선거(46년 11월)에서 친일파 숙청이 이루어져서 보다 원칙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친일파’의 처리과정 - 배제와 수용의 조화

 1. 통일전선과 ‘친일파’
   북한에서 1945년 10월 ‘이북5도당책임자열성자대회’에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이 설립되었다. 서울에 중앙을 두고 있던 조선공산당의 북한 지역 당조직을 공식적으로 창립하여 북한지역에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보고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독립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기본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당시 북한의 정치세력들간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는 통일전선형성의 문제였다. 김일성은 ‘민족통일전선’을, 국내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오기섭은 ‘인민전선’을 제시하였다. 민족주의적 지주와 자본가를 포함시킨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은 오기섭의 ‘인민전선’보다 더 포괄적이었다. 오기섭은 인민전선에 자본가와 지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민족통일전선이라는 명분하에 친일파와 반동분자들을 끌어안는 것을 반대하였다. 오기섭은 일제통치하에서의 자본가와 지주는 그 성격상 친일한 계층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모든 자본가와 지주를 통일전선에서 제외시키는 인민전선을 지지하였다.
 
인민전선은 2차 세계대전 때 반파시스트 통일전선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파시스트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했던 모든 자본가·지주를 타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반해 김일성이 통일전선을 강조한 것은 당시 북한의 정세를 남한의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남한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지주 및 자본가들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대동단결하는 민족통일전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통일전선을 주창하던 김일성이 생각한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의식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그들과 손잡고 악질적으로 만행한 자”로 규정하고 생활 유지를 위하여 또는 강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일제기관에 복무하면서 피동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친일파’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이 오기섭이 비판하는 것처럼 ‘친일파’와 ‘반동분자’를 원칙 없이 끌어안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민족통일전선을 “일하기 위한 통일전선이기에 일꾼의 자격이 먼저 규정되어야 하며, 민족반역자와 친일주구의 숙청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필연의 사리”라고 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민주개혁을 통한 ‘친일파’ 숙청
 가. 토지개혁과 ‘친일파’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임시인민위원회가 계획했던 민주개혁 가운데 제일 먼저 시행되었다. 1943년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총경지면적은 198만 2,431정보인데 이중 지주소유의 면적은 115만 4,838정보로 총경지면적의 58.2%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전농가의 60% 이상이 되는 빈농이 전체 경작지 중에서 겨우 5.6%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당시 북한은 철저한 지주적 토지소유관계를 보여주었다. 토지개혁은 식민지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토지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한 ‘필연적’인 성격과 함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이후 북한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려는 사회주의 세력들의 정치적 동기가 걸린 문제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최초의 중앙정권기관인 임시인민위원회의 설립 정당성을 친일분자를 철저히 숙청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하고 친일파에게서 몰수한 토지와 삼림을 정리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서 찾고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위원장과 강양욱 서기장은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서 “일본국가·일본인 및 일본단체의 소유지와 반역자·일본제국주의자의 정권기관에 적극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해방 당시 자기지방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는 몰수하여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총 1,066,246 정보(町步)의 토지를 몰수하여 682,780호(戶)에게 분배되었다. 몰수된 토지의 규모는 북한 총경지면적의 52%에 해당하며 지주가 소유했던 토지의 80% 이상이 몰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친일파의 몰수된 토지는 13,272 정보로 그 비중은 1.3%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몰수된 민족반역자, 도주자의 농가 수도 1,366호로서 전체의 0.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토지개혁의 결과는 토지 소유 관계의 변화를 통해 봉건적 사회 성격을 개조하며 정치적 통일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일제잔재 청산 문제를 봉건제 청산을 통한 계급혁명을 추구하는데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북한의 봉건제 청산이 일제 잔재 청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친일파 척결보다 친일파들의 경제적, 물적 박탈에 우선적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알 수 있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개혁의 핵심적 내용인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제도의 척결로 농촌을 ‘민주주의’ 근거지로 변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친일파’도 자연스럽게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산업의 국유화와 ’친일파’
   북한에서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토지개혁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민주기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다. 일제 패망 당시 북한에는 모두 1,034개의 경제적 의미를 지닌 기업소들이 존재하였다. 이 기업소들의 설비·시설은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 보수작업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여 마모율이 50~60%에 이르렀다. 부품과 보조 장비의 재고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1946년 7월 27일 소련 각료회의는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제 소유의 산업기관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양도해야 한다는 쉬티코프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에 소재한 일제 소유의 산업기관들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6년 8월 5일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는 일본이 조선에 건설한 일체의 산업기관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이관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를 북한 주재 25군 군사평의회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위해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든 일체의 기업소·광산·철도·운수·체신·은행업  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국유화된 공장·기업 수가 779개에 달한다. 북한에서 산업의 국유화 법령 실시 결과 전체산업의 약 90%가 국가적 소유가 되었다. 또한 중요산업기관의 국유화로 인해 ‘반동대자본가’와 ‘친일파’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리고 정치·경제생활에서 영향력은 숙청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 경제 건설을 위한 실리추구
   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단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화정책을 통해 수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새로운 체제의 초기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 여길 수 있다. 레닌은 소련공산당 9차 당대회에서 볼세비키가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여 행정부터 생산안정까지의 복잡한 과제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조아 출신의 전문가들을 신소비에트 사회 속에 흡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레닌은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들을 노동조합이 적극 수용하여 소비에트 사회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공식통계는 이미 1919년에 인민경제위원회(VSNCH) 위원의 약 50%가 이미 짜르 통치 기간에 경제조직체들 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도 ‘친일파’의 선별적 수용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족반역자 친일파에 관한 규정’에서 부칙 조항으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자와 건국사업을 협력 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친일 규정 적용에 있어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친일세력으로서는 과거에 대한 속죄와 건국사업의 기여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는 형편이 되었다. ‘친일파’에 대한 수용은 당시 북한 산업 상황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당시 북한에서는 기술자 확보가 경제복구의 관건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었다.
 
특히 한국인 기술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본인 기술자를 억류시켜 생산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유산계급 출신이거나 일제에 복무하였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친일파 취급당하여 국영공장과 기업소에서 쫓겨나는 것은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건국사업에서 기술자와 과학자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큰 과오’가 없는 전문기술자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은 인민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당원에게 “진정으로 능력있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친일파·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이며 공식적으로 되는 해석을 피하여야 할 것이며, 8·15 이후 건국 사업에 적극 노력하며 개과천선하고 나온 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리를 할 것”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북한에서 ‘친일파’ 수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준택이다. 1948년 국가계획위원회 초대 위원장, 1972년 정무원 부총리를 역임한 정준택의 경우 대표적인 ‘부일협력자’로 볼 수 있다. 그는 봉건관리의 아들로 1943년 4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광산을 경영하여 일제에 협력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는 해방 후 곡산광산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북한지역 여러 광산의 실태와 전망, 기술개선 대책안 등을 연구하던 중 1945년 11월 3일 ‘북조선 5도 총국’ 산업국장의 직책을 맡았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의 출신성분과 과거 경력을 계속 문제 삼아서 지방공장으로 쫓아내었다. 정준택의 해임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곧바로 복귀시켰다. 복귀한 정준택은 1946년 12월부터 1947년 2월까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획국 부국장, 1947년 2월 22일부터는 기획국장을 맡았다. 그는 1946년 노동당에 입당했고 그 후 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김일성은 그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한희진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교통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일제 말기인 1945년 함흥의 철도국장을 지낸 인물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민족반역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고관’이긴 하지만 ‘악질’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임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1901년 함남 북청의 중농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경성법학전문학교 입학하여, 재학 시기 사회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학교 졸업 후 일제 식민지 통치 기구인 철도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41년 철도국 후생과장, 1943년 식산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 해방 당시에는 함흥 철도국장을 맡고 있었다. 해방 후에는 소련군 사령부에 의해 교통국장으로 선임된 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도 교통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46년 8월 문책성 인사로 인해 해임되었다.

   리윤식은 북한에서 몇 안 되는 토목기술자였다. 그는 1946년 교통국 국토부를 책임지고 도로건설에 열중하였다. 1952년 4월 그의 과거 경력이 문제되었을 때 김일성은 “공부 좀 한 사람이 먹고살기 위하여 기사 노릇을 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옹호하였다고 한다. 리윤식 사례를 통해 북한에서도 ‘생계형’ 친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본인 기술자들도 수용하였다. 북한은 해방 이후 거대한 공장들을 가동하려면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일본 기술자의 귀국을 중지시키고 강제로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북한 기술자들로 하여금 기술 이전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남게 된 일본인 기술자는 1946년 11월 현재 868명, 1947년에는 405명이 되었다. 일본인 기술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었다. 당시 일본인 기술자에게는 월 4,500~5,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4,000원, 동 인민위원회 과장급이 1,500원, 일반 사무원이 800~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 주었는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흥남공장 일본인 기술자 콘키치(昆吉朗)을 비롯해 성진제강소 오까노(岡野正典) 등 5명의 일본인이 ‘노력영웅’으로 표창까지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에서는 ‘친일파’ 숙청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념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친일파’의 수용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기술자’로 한정되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기술자의 경우 ‘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적었기에 ‘통일전선’과 ‘경제재건’이라는 북한의 이중적 과제를 실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친일파 처리는 ‘반일·반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생겨난 일본과 친일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치권력이 수용하여 ‘인민의 판단’에 의해 친일파를 처리함으로써 권력과 주민들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파 처리는 식민통치로 인한 발생한 인적·물적 잔재를 척결함으로써 정권 초기의 불안한 조건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북한의 ‘친일파’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친일파 처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임시인민위원회 ‘친일파’ 규정 제정 후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한 처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북한에서 ‘친일파’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 그 주요 인물과 절차, 결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친일파’ 문제는 분단 이전에 발생한 일로서 궁극적으로는 민족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여러 조건으로 인해 남북이 각각 ‘친일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 민족구성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친일파’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친일파’ 문제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평가를 위해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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