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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간 띠, 집회 방해한 것 아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8/01 [12:01]

“경찰 인간 띠, 집회 방해한 것 아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8/01 [12:01]

경찰이 인간띠를 만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시민단체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임대호 판사)은 29일 강 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400만 원씩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대호 판사는 "경찰이 일렬의 인간 띠를 만들었을 뿐 폭력이나 위해를 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이와 함께 "경찰 때문에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문화제 성격의 꽃보다 집회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출입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대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다가 충돌하면서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 집회가 결국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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