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퇴출 고시 철회하라! 일방통행, 불통의 여론통제'여론 통제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박근혜정부는 더 잘 알 것
[플러스코리아타임즈= 강동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5일 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에 이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까지 통과시켰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확정 고시’를 발표한데 따른 비판이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실천연합 등 언론ㆍ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달 10월19일 “박근혜 정권은 위헌적인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장치는 국회입법이 원칙인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신규 인터넷신문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축소시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에 대해 입법부는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인터넷 언론 퇴출 고시 철회하라!! 일방통행, 불통의 여론통제
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에 이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까지 통과시켰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게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언론노조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의 경우 언론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했다.
문화부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며 어뷰징 낚시성 기사 문제와 중재건수 비중, 유사언론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환경의 문제로 단순히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수많은 우려에도 ‘5명 미만은 안 된다는 식’의 80년대 1도 1사와 같은 방식의 언론 통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2015년 11월 5일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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