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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사 김형근, 구속영장 청구되나?

“영장실질 심사에서 판사의 심문을 받겠습니까?” -"예"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7/02 [10:04]

통일교사 김형근, 구속영장 청구되나?

“영장실질 심사에서 판사의 심문을 받겠습니까?” -"예"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7/02 [10:04]

지난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이래 6월 28일 11차 조사를 마친 전북도경은 김형근 교사에 대한 전북 임실군 관촌중 재직시절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전북 회문산 통일열사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한 것을 비롯한 여러 통일운동에 대해서 국보법 혐의를 내세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재야단체, 6.15남북공동선언 기념단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 학생이 사진을 엽서로 제작해 김형근 교사에게 보낸 사진     © 플러스코리아




김교사는 “어제(6월 28일)는 열한번째 조사를 마치고 귀가” 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조사는 영장청구 전 마지막 조사이라기에 날선 긴장의 강도가 더하기만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첫 조사를 받았던 날, 하필이면 5.17일... 그 날은 5월 항쟁 당시 같이 싸우다 죽었던 친구 故이세종 열사의 추모제가 있었지요”라며 왜 하필 그날 이었는지,친구의 추모제를 하려 고 했었는데 첫 조사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5월의 날들 어깨를 같이 걸고 나아갔던 동지들! 가슴마다 한 아름씩 안고 살던 분노가 썩어 회색빛 재가 되어 버린 그 야만의 세월들.. 그날따라 시절을 같이 한 동지들이 많이 보고 싶었다”며 산자의 몫을 다하지 못함에 눈시울을 적셨다.

구속영장이 언제쯤 신청될 것인지에 대해 김 교사는 “3일부터 9일 정도 기간 동안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고 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증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전북지역에서는 곧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며, 중앙차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안다고 말해, 6.15선언에 대한 훼손이 어디서부터 행해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훼손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1차 조사에서 공안당국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텐데, 영장을 신청할 때 판사의 심문을 받겠습니까?”라며 구속적부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경 보안2과 담당수사관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여러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한 점을 밝힐 수 있다라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며 “김형근 교사의 구속 영장 청구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오바한 것”이라며 “오는 9일(월) 마지막 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구속적부심에서 판사의 양심을 믿는다면서도 결국 구속이 된다면 자신의 통일 교사로서의 의지는 꺽지 못할 것이라며, 외세에 의지하며 살아온 친일, 숭미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점철되어진 민족정신을 되살려야 하며 외세를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 힘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남과 북의 격전지였던 전북 회문산에서 죽어간 넋을 위로하고자 2005년 5월 28일 전북 시민사회재야단체가 주관한 ‘남북 통일열사 추모제’의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를 인솔했던 김 교사는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12월 6일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빨치산 추모제에 어린 학생들을 인솔한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학생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가?’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관촌중학교에서 벌인 통일학교 수업에 대해 ‘통일전사 양성소’ 내지 ‘빨치산 숭배자 양성소’라고 보도하고 나섰다.

나아가 한나라당 당대표와 주요 인사들이 이를 확대시켜 정부당국에 의해 국보법 혐의를 적용시켜 지난 4월 14일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받아왔다고 김 교사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조선일보 왜곡보도와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전대표와 전여옥 의원, 나경원 대변인, 황우여 사무총장 등이 이를 확대 왜곡해 여론화 하면서 참여정부를 직접 공격하는 매개로 삼아, 여기까지 왔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어린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범죄시하는 그런 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달 25일 대구 M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것(통일교육)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 제가 생각해 보아도 무리한 수사인 것 같습니다. 굳이 혐의 하나를 더 들어 보자면 저에 대한 것입니다. 5월 광주항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하여 구속되었었고, 그리고 통일단체 활동을 하였던 저의 전력을 가지고 혐의를 캐고 있으며, 통일교육 연구를 위해 북의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혐의점입니다.”고 주장했다.

대구 MBC의 “정확히 근거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는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며 “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의적 적용이 가능합니다.”라며 법의 이중성을 비난하며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에 비유했다.
 

▲ 김 교사를 위한 현장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부와 시민들     © 플러스코리아



특히 김 교사는 지난 달 28일 11차 조사가 끝나고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서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철도 연결로 이어지던 날, 대공분실(전북도경) 조사실에서는 6.15선언에 대한 가차 없는 모독과 훼손, 참기 힘든 짓밟힘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어렵게 마련한 이 길을 따라 남북철도가, 칠천만 민중의 마음들이 오고가는데, 형편없이 구겨져 버린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합의문...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들 말대로 북의 대남공작에 말려드는 것이며 죄로 된다면, 이제 이 민족은 어디로 가야하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하나?” 라며 반문하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

국보법에 대해 계속적인 통일교육은 국보법이 위반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김 교사는 “ 그렇더라도 해야 합니다.”며 “통일로 가는 길에 어찌 난관이 없겠습니까?”하고 반문하고 “국가보안법도 법이라고 하면 이제는 없애야 하겠지요.”라고 모순된 법의 맹점이 많음과 일제식민지 시절 우리민족과 국가의 독립열기를 차단키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광복 후 친일파들이 여기에 사상적으로 덧칠해 ‘반공법’으로 만들었고,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이 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지난 달 19일 성명을 발표한 퇴직교사들의 대표인 이의협, 정해숙, 김귀식, 고승중, 윤한탁, 이정록, 이윤, 퇴직원로교사모임 대표는 “교사들이여! 도대체 김형근 선생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하고 전제하고 “민족자주냐, 친미사대냐?  민족자주를 원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지배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62년여 기나긴 세월동안 주둔한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묻겠다며 “통일이냐, 분단이냐?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단결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지배간섭은 민족분단이요 분열입니다. 자주 없이는 평화통일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퇴직교사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은 민족자주의 6.15 대역사로 전진하는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당위적 대의요 현존적 필연이라며, “우리 교사들은 6.15교사로서 통일교육의 실천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유구한 자주의 민족역사에서 나온 절실한 요구요, 존엄한 자주의 민족문화에서 비롯된 엄중한 요망이요, 반만년 역사의 주체이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진보를 추동하며 당당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피 흘린 숭고한 투쟁의 승리에서 태동한 신성한 의무”라며 이제부터 교사들이 적극 통일에 대하여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교사들은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치고 62년여에 이르도록 수많은 미군기지와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고 6.15선언의 역사의식을 방기하고 반미자주투쟁을 등한시하며 조국의 자주통일의 날을 머나먼 환상으로 냉소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통일 분단고착세력에 동조하고 친미사대의 길에 길들여져 떠밀려 나가는 초라한 신세”가 된다며 국보법으로 인하여 통일교육과 6.15남북공동선언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갈꽃 07/07/02 [22:40] 수정 삭제  
  우리아들에겐 통일된조국땅에 살게하렵니다 이건 나만의 마음이 아니겠지요 이민족어린아이부터 분단된 조국땅서 죽어간 망자들의 소원일겁니다 통일을 가로막는 이들은 망자의 저주가있을지니 당장 김교사의 615정신을 받들어 이탄압을 중지해야할것이다
민초 07/07/02 [23:33] 수정 삭제  
  김 선생님이 힘들때 우리가 힘들어야 성공할 수 잇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올곧다면 동참하십시오,

정파를 떠나 참여해야합니다. 플코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카페? 아무 힘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여론이 중요합니다. 언론사에 글 한 줄 남기는 게 애국입니다.
어진이 07/07/03 [12:57] 수정 삭제  
  국보법의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는 김교사와 함께 손 맞잡고 같이 싸웁시다.
정의는 고통스럽지만, 언제나 그 끝은 승리 아닙니까?
공안당국이 김교사를 건든 것은 이나라 참 교육을 건든 것이고, 김대중대통령을 건드는 것입니다. 김교사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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