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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이 흘리는 북한인권 거짓눈물

"국내인권은 탄압하면서 북한인권엔 거짓눈물을 흘립니다"

곽동기 칼럼 | 기사입력 2015/06/06 [13:09]

朴대통령이 흘리는 북한인권 거짓눈물

"국내인권은 탄압하면서 북한인권엔 거짓눈물을 흘립니다"

곽동기 칼럼 | 입력 : 2015/06/06 [13:09]

박근혜 정부 집권 3년만에 남북관계는 파탄의 기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15 민족공동행사는 끝내 무산되었으며 휴전선의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6.15 공동행사의 무산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북한인권공세에 매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인권공세에 매달리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1. 대북전단살포 용인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유독 대북전단에 대해서만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대북전단이 북한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북한체제에 대한 비하, 비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14년 10월 10일, 실제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는 대북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했던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를 막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일부가 겨우 취한 조치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는 휴전선에서 실제 고사총 사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보단체의 행사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원천불허”라는 입장을 밥먹듯이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휴전선 고사총 사격을 낳는 전단살포는 왜 원천불허, 관련자 집중 검거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와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애기봉 등탑 마찰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인권 공세는 2014년 10월의 애기봉 등탑 논란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김포시 애기봉의 9m 높이 등탑은 너무 노후하고 오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각급 부대의 대형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애기봉 철탑이 지반이 약한데다 철골이 오래돼 쓰러질 위험이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철탑 붕괴 시 일반 관광객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제기되어 2014년 10월 15일, 등탑은 철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 296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54m 높이의 전망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청와대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애기봉 등탑이 철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공개회담에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애기봉 등탑에 불을 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애기봉에 9m 정도 높이의 임시 크리스마스 트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애기봉 일대는 공사가 한창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호통에 공사판 한 가운데에 임시 등탑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결국 한기총은 애기봉 등탑 점등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애기봉 해프닝도 박근혜 대통령의 호통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3. UN 인권결의안 주도

2014년 11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는데요,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내 반인도 범죄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룬다는 논리 자체가 북한인권을 대북공격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에 박근혜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의사를 확고히 합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인권을 정치군사적 필요에 의해 써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북한인권 활동도 북한인권을 대북압박의 카드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북한인권을 국제정치에 활용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인권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3월 27일에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 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심 증인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난 COI 보고서에 기초한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국정원 첩보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첩보보고도 인권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첩보수준의 국정원 보고내용조차도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공개를 지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국가정보원은 갑자기 국회에 북한내부동향보고서를 제출하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쯤 처형됐다”는 첩보를 흘렸습니다. 현영철 부장은 4월 30일 이후에도 북한언론에 삭제되지 않았는데, 국정원은 왜 이렇게 보도를 서두른 것일까요? <노컷뉴스>는 5월 20일 자 보도를 통해 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시를 하면서 긴급하게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원은 대통령 보고에서 첩보수준의 정보를 보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북한인권 공세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대서특필하는 대결적 모습입니다.

5.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작년과 올해 초에 불거졌던 북한인권결의안 갈등은 박근혜 정부가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9일, 박근혜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애당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피해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직을 설치해야한다고 제기한 것은 작년 2월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작년 5월에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까지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 직원 6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마저도 북한체제를 공격하는 성격을 확립하기 위해 유엔과 마찰도 불사하였습니다. <한국일보>의 2015년 5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박근혜 정부에게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럴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을 잡아낼 수 없다며 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OHCHR 측에 북한인권사무소 행사 참여자들이 한국 국내법을 지킬 것을 의무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단체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대표적인 인권유린법안입니다. 그런데 인권사무소를 인권유린법안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니, 이를 어찌 보아야 하나요. OHCHR 측은 결국 이 부분까지 수용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유엔의 줄다리기는 유엔의 승복으로 끝났습니다. 유엔이 ‘완전한 표현의 자유’에서 ‘완전한’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평통은 5월 29일, 북한인권사무소를 두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이런 시꺼먼 속통을 해가지고도 최근에 마치도 6.15공동행사와 북남대화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요설을 늘어놓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마저 규제되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태여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북한인권사무소는 순수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인권을 한미동맹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또 다시 공론화되는 북한인권법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공세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15년 5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체제가 극악무도하고 불안정하다며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현영철 부장의 숙청설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인권법은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실태를 조사, 연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체제 흔드는 단체 지원법이 될 우려가 큽니다.

7. 남북관계 파탄은 당연지사

시종일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어떤 기회가 되고 틈만 나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를 과연 북한당국은 어떻게 볼까요? 남북관계가 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에 대해 중시하고, 신중히 여기는 정부냐 하는 것이지요. 국내에서는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벌이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만은 인권전도사를 자처하니, 이건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에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체제대결의 흑심을 품고 인권공세를 벌이는 것인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도 어정쩡합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권문제 제기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 오바마 행정부의 신임을 얻고, 대화파탄의 책임을 북한으로 떠넘기려는 것인가요?

북한인권 전도사라는 모자는 남북대결을 지속하기에 적합한 모자입니다. 그런 모자를 자꾸 쓰면 결국엔 커다란 충돌을 낳게 됩니다. <끝>
 
 [원본기사:우리사회연구소 괵동기 상임연구원(http://urisociety.kr/?p=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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