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중대본 회의…“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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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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