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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25일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 서울중앙지검 고발

재직시 이재명 특보 역임…정부지분 50%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8:26]

범사련, 25일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 서울중앙지검 고발

재직시 이재명 특보 역임…정부지분 50%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3/10/25 [18:2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주)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카 유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특보를 지낸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정부지분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공영홈쇼핑 유창호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인카드 유용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창오 상임감사가 공영홈쇼핑에 재직 중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한 것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공영홈쇼핑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그 상근임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창오 상임감사는 법인카드로 5487만원을 사용했고,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창오 상임감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재직 중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할 수 있고, 이는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공공기관 상근임원으로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유창오 상임감사의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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