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보호종 ‘참고래’ 혼획 신고접수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위판 불가, 발견 시 해경에 신고 당부[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8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km(약 11해리)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해양보호생물
해양경찰의 불법포획 여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해 해양경찰로부터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을 통해 위판할 수 있다.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수산업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1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은 매매목적으로 불법 포획할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2에 따라 매매로 인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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