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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3/08/17 [08:41]

교육부,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3/08/17 [08:41]
▲     © 뉴스포커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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