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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남의 자유와 권리 침해, 부모와 함께 책임지도록 "

4일, 경기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서 밝혀

이형기 | 기사입력 2023/08/04 [17:3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남의 자유와 권리 침해, 부모와 함께 책임지도록 "

4일, 경기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서 밝혀

이형기 | 입력 : 2023/08/04 [17:32]

▲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C) 편집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4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 교육감은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히고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달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밝히며 교육청이 교사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대 개인개인 대 기관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생님과의 통화?면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법률자문단을 지원 선생님들과 함께 법적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4일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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