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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괴산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요금 면제 등 12개 분야 지원

양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6:35]

충북 청주시·괴산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요금 면제 등 12개 분야 지원

양정아 기자 | 입력 : 2023/07/19 [16:35]

▲ 지난 17일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정부는 19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충북 청주시·괴산군 등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세종시,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을 뜻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 요금 면제 △최대 12,500원 통신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국세 납세가 최장 2년 유예 된다. 위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을 밝혔다.

yangja@okcb.net


원본 기사 보기: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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