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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성수기 맞이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 단속 실시하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3 [07:07]

동해해경, 성수기 맞이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 단속 실시하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6/23 [07:0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6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항포구슬립웨이 등대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파출소 전광판,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예고 홍보 후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83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주취 조종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5.3%(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주취 조종의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개인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필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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