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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육상 양식업 종사자 현장 역량 강화 교육 18일까지 신청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 교육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3/05/11 [14:54]

제주 육상 양식업 종사자 현장 역량 강화 교육 18일까지 신청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 교육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3/05/11 [14:5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제주 양식산업 발전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양식업 종사자의 현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양식업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양식장 수 면적 1,000m2 이상의 상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1일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와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안전성이 증명되어 기준이 설정된 물질(약품, 농약 등) 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여 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관리하는 제도.

 

각 회차별 접속 인원은 최대 100명이며, 1~5회까지 총 500명의 온라인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온라인 교육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약어: 앱) 설치가 필수적이며 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사전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앱 설치 및 작동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등 온라인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해양수산연구원(064-710-8513)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051-728-8101)로 하면 된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만큼 양식현장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양식현장에서의 사육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총 4,812명이 수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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