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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 31일까지 접수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3/05/11 [14:56]

제주도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 31일까지 접수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3/05/11 [14:56]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에 맞춰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이 「수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 조건불리지역 :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희망 어가는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이다.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 어가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한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과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된다. (동일 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직불제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 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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