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경찰청 반부패o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면접위원 시교육청 소속 A 씨(사무관)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 등 총 5명을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면접위원 시교육청 소속 A 씨(사무관)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사무관과 공모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A 사무관에게 문제 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전 교육지원 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 씨와 문제 유출에 관여한 예전 D 씨의 부하직원 E 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o경제범죄수사대는 약 1년 2개월에 걸쳐 총 1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 지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상호 간 통화 내역 등 통신 자료를 분석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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