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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석 명절 공직복무점검

9월 8일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 기관·학교 등 대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07:21]

전북교육청, 추석 명절 공직복무점검

9월 8일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 기관·학교 등 대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9/02 [07:21]

전라북도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복무점검을 실시한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도교육청 감사관이 2인 1조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언행 ▴복무 위반 등 공직복무 해이 사례 ▴부패방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활동 ▴공금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문책하여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 등 사후 조치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사항을 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직복무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 가능 범위,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적용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물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된다.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허용되는 기간은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30일간이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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