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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쏟아진다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3/01/16 [11:33]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쏟아진다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3/01/16 [11:33]

[서울=플러스코리아] 최종석 기자= 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도 들어선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쪽방촌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고 공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그리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박원순식 임대주택’의 연장선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올해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2년까지 임대주택 46,782호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24,982호를 추가로 공급, 71,764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12년 공급 수치는 당초 목표를 2,243호 초과달성한 것으로서, 시는 금년에도 당초 22,795호였던 공급 목표를 24,982호로 상향했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14년까지 8만호를 포함해 총 24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에는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7,979호로서 ′12년 17,265호 보다 700호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붙임 1 참조)

특히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지향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이라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다. 주거, 복지, 돌봄 등 5대 영역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고 있다.


[제보=pk1234@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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