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코리아] 김수영 기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진다. 특히,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형편이 어려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13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이 1개월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 부과 다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13년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신고기간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여 줄 계획이다.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미신고 사업장은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pk1234@pluskorea.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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