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이상 불기소이유서 발급 거부한 이유는?(플러스코리아 = 이다건 기자) 검찰은 1년 이상이나 불기소이유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법대로 할 경우에는 불기소이유서는 고소인이라면 당연히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문서인데 전국검찰청에서 접수 즉시 발급이 된다.
전에도 검찰은 임은정 검사에게 고발인 진술조서 공개를 불허하면서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공개를 거부해 사회논란을 일으켰고 민사 소송까지 당했었는데 검찰은 임은정 검사로부터 민사 소송까지 당하고 나서야 검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임검사의 진술조서를 공개허가했던 사실도 있다.
이러던 중 검찰은 올 6월에 와서는 시스템 장애(민원인에게 20분 이상을 접수대 앞에 서서 대기하게 함)를 이유로 불기소이유서 발급을 거부하더니 끝내 검찰의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불기소 이유서를 요구하는 건 한국에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결국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이 항의하자 검찰은 다음에도 검찰청에 와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라고도 했다.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검찰이 법 위에 있다는 의미일 것인데, 한국 검찰이 1년 이상 불기소이유서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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