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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돼지내장, 美산 둔갑 논란‥진실은?

새내기 변호사 VS 부산해경, '진실게임' 공방 추적

임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08/12/23 [12:46]

中國 돼지내장, 美산 둔갑 논란‥진실은?

새내기 변호사 VS 부산해경, '진실게임' 공방 추적

임민희 기자 | 입력 : 2008/12/23 [12:46]
새내기변호사 "가난한 수입상 범법자로 몰아" 
vs 부산해경  "이메일 등 증거자료 확보"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내장 가공품(돈장케이싱, 소시지 껍질원료)을 미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수입업자가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돈장케이싱을 육가공수출업체인 미국 W사로부터 수입해 국내 햄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거나 대행구매와 중간 공급업체에 판매해 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축산물수입업체 A사 대표 남모(46)씨를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축산물수입업체 B사와 C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사 대표 남씨는 W사로부터 107회에 걸쳐 365톤(시가 1277억원)의 돈장케이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호주산 양장케이싱을 200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톤 가량을 수입하면서 18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남씨 측은 관련혐의를 부인, “경찰이 충분한 근거 없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무리한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초기단계에서 지적을 받은 후 바로 납부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중국산 돈장케이싱 수입 논란의 정점에 선 부산해경과 남씨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부산해양경찰서가 남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자료. 소세지 생산·포장과정.     ©브레이크뉴스

남씨의 변호를 맡은 정호성 변호사는 자신을 “이제 막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라고 밝히며 “남씨는 가난한 수입상에 불과하다. 그가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나와 같은 신참 변호사를 선임했겠나.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남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중국산 돈장 수입 논란

<사건의내막>은 남씨의 무죄주장 근거를 듣기 위해 정호성 변호사와 지난 17일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정 변호사는 “부산해경은 남씨가 수입한 110건의 돈장 가운데 단 한 건도 객관적으로 중국산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로 송치시키지도 않고 구속한 채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더욱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즉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항변했다.

부산해경이 충분한 근거 없이 단순히 ‘중국’과 ‘식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라는 인화성 강한 3가지 테마를 추측에 의거해 결합시켜 사회관심을 끌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피의자 남씨 “중국산이란 증거 없어” vs 해경 “범죄 입증 증거자료 많아”






반면 부산해경은 A사 대표 남씨가 미국 W사 수출담당 직원 D씨와 공모해 중국산 돈장케이싱을 수입, 미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발경위 및 중국산 돈장케이싱 국내반입 경로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죄) 혐의로 내사를 받던 A사의 수입물품 내역에 대해 ‘중국에서 가공되어 수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설치,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해경은 3개월간 내사를 진행, A사가 W사로부터 수입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미국 W사의 미국공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가공공장은 중국 상해에 있고 W사가 중국 현지 육가공업체(J사) 등으로부터 일정물량의 돈장케이싱을 수입 후 미국산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부산해경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미국 W사 수출담당 책임자 D씨가 중국 상해공장 및 현지 업체 J사 등으로부터 가공된 돈장케이싱을 미국공장으로 가져와 원산지 스티커를 ‘미국’으로 바꿔 미국 검역 당국으로부터 미국산인 양 검역증을 발급받고 우리나라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씨가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돈장케이싱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총 107차례에 걸쳐 356톤(시가 1277억원)을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부산해경은 그 근거로 남씨와 D씨가 거래 중이던 2007년 1월과 올해 1월 ‘중국산 돈장케이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이메일 내용과 당시 남씨가 이물질로 클레임을 제기한 국내거래업체 등을 대동해 중국 현지공장을 항의 방문한 사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남씨가 호주산 양장케이싱을 200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18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지적했다.

경찰은 미국 W사 외에도 미국 I, D, S사 등 3개사가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수입업체에 427톤(시가 1495억원) 가량을 수출했고 A, B, C사 및 중간 공급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수입.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미국 I, D, S사는 지난 7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으로부터 부정수출 혐의로 적발돼 수출금지 조치 당했고 W사는 금번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세균성 박테리아(검은 부분)     ©브레이크뉴스

남씨 “해경은 수입한 110건의 돈장 가운데 단 한 건도 객관적으로 중국산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구속수사, 단순히 ‘중국’과 ‘식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라는 테마 결합시켜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주장

부산해경의 수사내용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경찰은 이제까지 남씨가 했던 모든 거래내역을 범죄사실로 잡았지만 단 한 건이라도 이 물건이 중국산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한 남씨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W사는 미국(뉴욕소재)과 중국(상해 소재)에 있는데 남씨는 중국 W사 측에 “중국산은 문제가 많지 않나? 중국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남씨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클레임을 걸겠다’고 한 것은 돈장이 중국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돈장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튜브와 망사의 재질을 지적했다는 것.

가령, 돈장을 빨대라고 생각하면 빨대 안에 튜브를 넣고 바깥에는 감귤을 싸는 망사 등으로 감은 후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운반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튜브와 망사는 미국산 돈장이든 중국산 돈장이든 중국산을 사용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미국산 돈장이나 중국산 돈장이나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다. 때문에 돈장 자체의 질적인 문제보다는 튜브나 망사의 재질이 좋냐, 나쁘냐가 클레임의 관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튜브나 망사는 재질이 플라스틱인데 재질이 좋지 않으면 이물질이 돈장 겉면에 묻거나 들어가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 그는 “남씨가 이메일을 통해 ‘중국산에 클레임을 걸겠다, 현지공장에 가보겠다’고 한 것은 실제로 튜브와 망사가 구매되는 현장에 가서 이 물건 말고 좋은 물건을 쓰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남씨가 이메일을 통해 유럽인들에게 중국산 돈장 물량과 가격을 문의한 사실과 관련해 “말 자체를 유추 해석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산 돈장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 돈장가격 자체에 변동을 주기 때문에 돈장을 구매하는 업자들은 중국산 돈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부산해경이 남씨의 이메일 내용을 입수하게 된 내막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면서 남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컴퓨터를 압수, 조사해 이메일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

그는 “경찰은 돈장업자들끼리 ‘중국산이 문제가 많다’고 한 부분에만 치중해 중국산 돈장이 미국 W사로 와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판단하면서 이후 나온 객관적인 근거는 모두 위조됐다, 믿을 수 없다며 일주일 가까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해경이 남씨가 미국 W사 수출담당 직원 D씨와 공모해 중국산을 수입, 국내에 유통시켰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산해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중국산과 미국산에 관한 미국의 검역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수사에 착수했음을 지적,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미국산 돈장과 제3국산 돈장에 관한 FSIS 검역증의 양식이 다름을 지적했다. 즉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미국산 돈장에 관한 FSIS의 검역증은 ‘FSIS FORM 9060-7’을, 제3국산 돈장에 관한 FSIS의 검역증은 ‘FSIS FORM 9060-18’을 사용한다는 것.

그는 “돈장을 검증받을 때만 필요한 거라 검역증을 모두 보관하지는 않았지만 전부 수집해서 확인해본 결과 남씨가 수입한 돈장은 분명 ‘FSIS FORM 9060-7', 즉 미국산 돈장이었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W사 제품이 미국산 돼지내장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만 가공했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에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검역원은 부산해경 조사발표 후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미국정부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D, I, S사)의 경우 미국산 돼지 내장을 제3국에서 부분 가공하고 미국으로 재반입한 후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해 수출했고 W사의 경우 미국산 돼지내장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만 가공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혀 부산해경 측과 일부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어 검역원은 “미국 측에 해당 3개 업체에 대한 수출중지를 요구,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제품 2건에 대해 불합격 조취를 취했다”며 “미국산 돼지내장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생상 문제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해경 “피의자는 미국 W사 수출담당 직원과 공모해 중국산 돈장케이싱을 수입, 미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수출업자들과 교환한 이메일 등 혐의 입증 자료 충분” 반박

▲ 케이싱에서 발견된 쇳조각.    ©브레이크뉴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한 제보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돈장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고발’,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된 4개 업체가 조사를 받게 됐고 구체적인 사실파악을 위해 검역원이 올해 6월 미국정부에 확인?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정부의 답신은 현재 검역원에 보관돼 있으며 변호인의 정보청구에 의해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됐다는 것. 미국정부는 7월21일과 8월7일, 8월27일, 9월4일 4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내왔으며 그 결과 W사의 돈장 제품은 미국에서만 수집, 도축, 가공됐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구속수사 부당’ vs ‘증거충분’

정 변호사는 중국산 돈장케이싱 수입, 유통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해경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보도가 되면서 남씨의 방어권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는 것.

그는 “여러 언론에서 부산해경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W사가 중국 상해 등에서 가공된 돼지 내장을 미국으로 가져가 원산지 표시를 미국산으로 바꾼 후 A, B, C 등을 통해 한국에 수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해경은 미국 현지에서 수사를 한 바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은 남씨의 이메일 내용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해경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남씨에게 이를 지적했고 가산세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18일 구속수사의 부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지방법원에 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를 신청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를 우려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임의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이를 기각했다.

그는 “현재 남씨는 자포자기 상태다. 설령 혐의를 벗고 부산항에 묶여 있는 돈장 72톤이 모두 풀린다고 해도, 거래하던 업체들과 같이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당분간은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남씨의 힘든 심경을 전했다.

또한 “돈장업자들은 돈을 받아서 돈을 갚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 언론에는 시가 100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가령 1억 정도를 받아도 9800만원이 나간다. 조금씩 마진을 남기며 장사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2~3달씩 공백이 생기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남씨는 실제로 부도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검역원 “미국정부 자체조사 실시해 I, D, S사 위반 적발, W사는 미국산 돼지내장 이용해 미국 내에서만 가공했다고 알려와…美 측에 3개 업체 수출중지 요구, 수입위생조건 위배한 제품 2건 불합격 조치 취해”

▲이물질검사 장면.     ©브레이크뉴스
남씨 측의 주장에 대해 부산해경 측은 “모두 거짓이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해경 수사과 형사2팀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 범죄를 시인하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가 다른 수출업자들과 나눈 이메일 내용”을 핵심증거로 밝혔다. 그에 따르면 남씨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해  ‘물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나하고 거래하던 업체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

또한 남씨는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 현지 공장을 항의방문 했고 현지담당자에게 ‘앞으로는 물건을 잘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짐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남씨 측이 “돈장이 아닌 돈장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튜브와 망사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그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 우리가 직접 공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씨가 다른 수입업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100장이 넘는다”며 “남씨는 처음에는 ‘이메일이 뭐냐, 이메일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더니 변호사가 선임된 후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해경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미국 W사 제품은 미국산 돈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한 제보자의 민원으로 ‘중국산 돈장이 미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역원 측에서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만 할 뿐 정말로 W사 제품이 미국산 돈장인지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수입업무라는 것은 중국산 돼지 내장이 유통되고 있다고 제보를 받으면 설령 장난전화라고 해도 미국에 가서 실사를 하는 게 맞는데 검역원에서 이를 소홀히 했다”며 “검역원에서 자신들이 주장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현지실사를 나가 미국 W사가 그러한 물량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나 인원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검역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측에서 검역증을 가지고 변론을 하길래 검역원으로부터 자료를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W사는 물론 수출이 금지된 3개 업체 것도 모두 ‘FSIS FORM 9060-7’이었다. 다만 S사의 경우 ‘FSIS FORM 9060-18’이 두 번 발견됐다”며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검역원은 “우리 측 요청으로 미국정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는 미국산 돼지 내장을 제3국에서 부분가공하고 미국으로 재반입한 후 최종 가공해 수출한 것이고 W사는 미국에서 가공했다고 알려왔다”며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실사조사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검역원 기획조정과 관계자는 “신속하게 확인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실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있고 미국정부가 회신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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