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송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6/11 [07:29]

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송지영 기자 | 입력 : 2015/06/11 [07:2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송지영기자]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8억 900만 원을 28일자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근거로 부과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이번 2014년 하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은 ▲대기 사업장 1∼3종 34곳에 먼지 5900만 원, 황산화물 17억 900만 원 ▲수질 사업장 1∼4종 19곳에 유기·부유물질 41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오는 26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플러스코리아 대전 충청 취재 문의 E-mail. plus-song7799@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