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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인해준다던 '무배당OO종신보험'3년 후 보험사 태도 '황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0:23]

3% 할인해준다던 '무배당OO종신보험'3년 후 보험사 태도 '황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27 [10: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 지난 2012년 A모(54세) 씨는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무배당OO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권유받은 상품은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때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를 추가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도 전달받았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하자,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달리 추가할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추가로 3%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제휴회사의 건강증진활동이 조건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기간도 경과돼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게 보험사 측의 태도였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분쟁 사건을 접수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동안 납입한 A씨의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 판단을 보면, A씨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당시 전달받았다고 제출한 보험안내장에는 별도 건강증진활동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보험안내장 하단에는 보험회사 지점의 공용PC로 출력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보험회사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만 내세울 뿐, 보험모집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측은 “보험료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므로 계약무효로 보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이희경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변호사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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