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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연 6천% ‘살인 고금리’ 이자 받은 불법 대부 폭력배 입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0:25]

부산경찰청 연 6천% ‘살인 고금리’ 이자 받은 불법 대부 폭력배 입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27 [10:25]
▲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서민들을 상대로 연 이율 6066%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일삼은 부산지역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대부업자 A(3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B(32‧여)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씨 등 1500여명을 상대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6066%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불법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24)씨에게 1주일간 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선이자 20만원을 뗀 30만원을 빌려줬다. 일주일 뒤 연3467%에 해당하는 이자 20만원을 포함한 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들 중 대포통장을 받고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자금총책, 자금운영 및 대출상담, 추심담당 등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이들 중 추심담당을 한 C(26)씨 등 4명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식이 똥 싼 거 처리해야지”라며 욕설과 함께 채권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 등 직원들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2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기본급 150만원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직원은 건당 4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데, 보통 매달 개인당 80건 이상의 성과를 올려 총 500~700만원의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 총책 A씨는 C씨 등 직원 4명에게 경찰 단속 시 대처법도 교육했다. 불법 대부업 관련 경찰 단속 시 “오늘은 목욕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겠다”고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또 회사명과 사장의 이름을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지면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빼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포차량을 대량 유통하는 불법 대부 조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서 대부업 관련 장부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3억 3000만원에 상당하는 사무실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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