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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아이폰[리퍼폰] 무상교환 신종사기 일당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09:03]

부산지방경찰청 아이폰[리퍼폰] 무상교환 신종사기 일당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10/21 [09:0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고가의 아이폰이 널리 보급되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범죄의 증가로, 경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고의로 파손 해 A/S 제공업체를 통해 무상 교환(리퍼) 받아 재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아이폰 무상 교환 신종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서울, 부산 등지에서 매입한 중고 아이폰을 애플사의 A/S 협력업체에 제품 결함으로 접수하여, 고의로 전기 충격을 주어 고장 유발하고, 유․무상 교체 결정 검수과정에 제품 결함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속여 총2,061대를 교체․재판매하여 부당이득 취한 혐의로 A○○(29세)씨 등 5명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및 배임증재, F○○(26세)씨 등 4명은 배임수재로 총 9명을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A○○(29세)씨 등 9명은 고의로 중고 아이폰을 파손 해 무상교환(리퍼)받아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모한 후 중고폰 매입․총괄, 경리, 지역별(수도권,부산,지방) A/S접수․회수책, 유․무상 검수 결함 묵인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16.4월∼8월말까지 부산진구 연지동 ‘렉○ ○보’ 사무실에서 매입한 중고 아이폰(대당40∼60만원상당)을 고의로 전기 스파크 장치(속칭똑딱이)를 이용 고장 유발 후, 애플사의 A/S협력(서울,부산,경남등지)업체에 제품 결함을 속여 총2,061대를 교체(리퍼폰,대당42∼70만원)․재판매하여 차액부분의 부당이득으로 10억6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A/S협력 업체의 유․무상 교체 결정 검수과정에 제품 결함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묵인 해주는 대가로 총 705만원의 금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중국인 업자와 접촉하여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 무상리퍼 접수 등 총괄 관리하고, B○○씨는 장부 및 수익금을 정리하는 경리업무, C○○씨 등 3명은 매입한 중고 아이폰을 지역별(수도권,부산,지방)로 A/S 접수하여 이를 회수하고, 애플사의 협력 A/S업체 직원인  F○○씨 등 4명은 유․무상 검수 결함을 묵인해 주는 협력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부산, 경남 일대의 아이폰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동부○○ 구포·진주·거제 센터, 투○(해운대), 앙○(서면)에서 리퍼폰으로 교환 후 이를 판매하거나 교환 대행으로 대당 5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으며,


중국 업자들과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기사들이 공모하여 가짜 부품을 사용한 아이폰 교환 등으로 문제가 불거져 2016. 4월경 애플사의 검수 정책이 강화되자 
 

수집업자들로 부터 받은 중고 아이폰을 스스로 개봉하여 액정 등을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전기 스파크 장치(일명똑딱이)로 마이크, 진동스위치, 볼륨버튼, 이어폰 잭, 스피커 부분 등에 전기적 충격을 가해 고의로 고장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유상교환 대상에서 무상교환 대상이 되도록 파손한 후 새것과 다름없는 아이폰(리퍼폰)을 교환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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