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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권익위, 경남 창원시에 ‘주택 재건축 허용’ 의견표명

보도부 | 기사입력 2015/09/22 [19:25]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권익위, 경남 창원시에 ‘주택 재건축 허용’ 의견표명

보도부 | 입력 : 2015/09/22 [19:2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로 모두 타버린 주택의 재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허가해줄 것을 창원시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에 재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함께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다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이 주택을 취득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GB대장)에서도 주택이 확인됐지만, 창원시는 현재의 주소에 다른 사람의 주택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A씨가 주택을 불법 신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A씨의 주택과는 별도의 주택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의 주택이 GB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도면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재 전후의 사진에서도 A씨의 주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던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범위에 GB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GB대장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화재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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