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도 농협·산림조합에 이어 고용세습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취업 자녀 77명
수협중앙회 13명 중 중앙회 직원 자녀 7명, 조합장 자녀 1명, 사외이사 자녀 2명, 상임이사 조카 1명, 조합장 친인척 1명, 차장 2급 1명으로 나타났고, 회원조합 32개 중 64명이 부모가 조합장 또는 비 상임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12명(15.5%), 대구 1명(1.2%), 부산 12명(15.5%), 충남 4명(5.1%), 강원 5명(6.4%), 경기 8명(10.3%), 서울 4명 (5.1%), 대전 1명(1.2%), 광주 2명(2.5%), 경북 2명(2.5%), 인천 4명(5%), 전남 15명(19.4%), 전북 1명(1.2%), 제주 6명(7.8%)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전남으로 19.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조합 전체 64명 중 고시채용으로 입사한 현황은 17명(26.5%)에 달했고, 전형채용은 44명(68.75%)에 달했고, 이들 중 50명(64.9%)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39명(78%)에 달했다. `00 1명(2.56%), `02 1명(2.56%), `06 1명(2.56%), `09 4명(10.2%), `10 8명(20.5%), `11 5명(12.8%), `12 10명(25.6%), `13 5명(12.8%), `14 4명(10.2%)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여기서 고시채용이란 서류심사, 필기고사,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 방법을 말하며, 전형채용이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채용방식을 말한다. 전형채용중 부모가 비상임 이사인 경우는 64명 중에 27명으로 약 42%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시채용중 부모가 비상임 이사인 경우는 64명 중에 13명으로 약 20%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인사제도는 아무리 정식절차를 거쳐 시험을 보고 입사하더라도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고시채용과 전형채용은 면접이라는 주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고시채용과 전형채용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면접부문에 있는 객관성결여에 대하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인사정책에는 지원한 사람들이 평등한 선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부모배경의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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