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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 심각, 대책 없는 수협

- 임금해소 지도인력 고작 7명, 1인당 약 2,715명 담당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4/10/17 [23:53]

외국인 임금체불 심각, 대책 없는 수협

- 임금해소 지도인력 고작 7명, 1인당 약 2,715명 담당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4/10/17 [23:5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수협으로 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체불된 외국인 임금은 무려 3억 3천만원에 달했다. 2012년 9천 7백만원 2013년 1억 4천만원, 2014년 8월 기준 9억 1천만원으로 2013년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체불액이 2012년 체불액의 90%에 육박해 사실상 매년 외국인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금체불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7개, 2013년 21개, 2014년 16개로 총 54개의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이뤄졌고 3년 동안 2회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31%인 17개에 달했다. 3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도 5곳이나 있었다.

또한 지역별 국가별 임금체불 현황은 2012년에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중국인 선원 임금체불이 많았다. 2013년에는 경인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역시 중국인 선원들의 임금체불이 많았으며 2014년 에는 경남과 경북지역에서 중국과 베트남 선원의 임금체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수협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 인권 교육이 이뤄지는 정례적 고용주 교육이 올해 8월까지 이뤄졌지만 월평균 415명이 참석했다. 이는 올해 교육대상자 3,800명의 10%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을 통한 임금체불 파악 및 체불 임금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지도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별 언어 가능자가 7명에 불과했다. 2014년 6월 기준 근로중인 외국인 선원은 18,000여명으로 단순계산하면 7명의 지도 인력 1인당 약 2,571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도인력은 국가별로 중국어 2명, 인도네시아어 2명, 베트남어 2명 스리랑카어 1명이었다.

박민수의원은 “우리나라 어업 근로자는 점차 감소하고 이를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자칫 인권침해 및 유린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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