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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편에 선 노무현 정권인가?

김형근,"소환장이 나와도 가지 않을 것이고 강제 구인당하겠다”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4/16 [14:31]

조선일보 편에 선 노무현 정권인가?

김형근,"소환장이 나와도 가지 않을 것이고 강제 구인당하겠다”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4/16 [14:31]

 
국보법 피해자 김형근 교사의 속내

14일 전북 도경 보안과 소속 경찰에 의해 집과 학교등지에서 압수수색당한 전북 군산 D고등학교 김형근(47세) 교사는 처한 심경에 대해  “착잡합니다. 조선일보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으니...”라고 밝힌바 있다.

김 교사는, “경찰들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피의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며 "소환장이 나와도 가지(출두) 않을 것이고 강제 구인당하겠다”면서 “구속되어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강제로 잡혀가는 그 날까지 이악하게 교단에 서 있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5년 5월 28일 교사와 학생이 전북통일운동 제 단체 주최의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 문화제'인 전야제만 참석한 김 교사와 학생들. 이를  조선일보가 1년 반이 지난 2006년 12월 6일 왜곡하여 '빨치산 추모제 참석 및 참배' 운운하며 친북성향으로 몰아갔다    ©플러스코리아


조선일보의 공격이라는 것은, 지난해 12월 6일 조선일보가 1년 반이나 지난 2005년 5월 28일 전북 순창 회문산에 있었던 일을 크게 보도하면서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김 교사가 학생 180여명을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에 인솔해 갔다며, 김 교사를 친북성향에서 학생들을 사상적 성향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등으로 왜곡해 매도한 사건을 뜻한다.

전북 재야 및 시민단체 주최로 2005년 5월28일(토)과 29일(일) 이틀간 ‘남녘 통일열사 추모제 전날 저녁 문화제’에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참석한 김 교사는 “참가한 사람은 모두 180여명이며 졸업생 40여명, 중학생 110여명이고 나머지는 학부모, 일부 교사” 라며 “ 학생들은 28일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만 참석했다”며 전야제에서는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제국주의 양키 군대를 섬멸하자’ 등) 정치적 구호는 없었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시작을 했고, 학생들의 ‘통일열차 달리기’를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교사를 '내사중'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김 교수는 내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전혀 조사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조선일보에서 내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옛날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기들의 목적에 유리하도록 계산된 의도인 것 같다” 면서 과거 공안당국의 수법을 이용해 수사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용' 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 교사가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들어 보자. “우선 조선일보 첫 보도에서 왜곡, 날조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왜곡된 부분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고 하여 색깔을 씌운 것입니다.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고, 전날 전북 사회단체에서 개최한 ‘전야제(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날조된 부분은 제가 이메일로 주체사상을 전파시켰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무슨 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이 통일시대 주역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마녀사냥의 그림에 저를 끼워 맞추어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등에 굴복해 압수수색 했는가

먼저 이번 수색영장에 표기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것인데,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폐지되어야 마땅한데도 야당, 특히 한나라당의 반대로 존재해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유엔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또,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긴 구금기간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비판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명백하고도 현저한 증거가 없는 한,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아비드 후세인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박태훈·김근태씨 제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통보).
 

▲ 관촌중 재직 시절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김형근 교사.이 사진은 어느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어 놨다가 이번에 '발 씻어주는 선생님 보셨나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이다.     © 플러스코리아

따라서 국제사회는 7조가 갖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점진적인 개정 또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어느 경우에도 7조 삭제는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양심수의 문제를 비판할 때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7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다녀온 여야 정치인들과 문화예술인, 기업인, 개인들의 발언을 종합 분석해보면 국보법 7조에 위배되는 찬양·고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보법 제7조를 앞세운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에는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가 공안조성용으로 보도한 '내사중'이라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기위해 조선일보에 보도 행태 등 비굴하게 굴복해 동조했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이는 일부 보수세력과 야합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한미 FTA 협상 타결에서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김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근 교사는 어떤 인물인가

김 교사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신흥고를 졸업했으며, 1978년에 전북대 교육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학생시위 및 사회운동으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법에 위반되어 수배되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던 중 80년 7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해 9월 강제징집되어 군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의 수난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집시법과 국보법에 휘말려들면서 파란만장한 인생행로를 밟게 된다. 공안당국의 만행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는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만학도로써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87년부터 전북 익산에서 ‘황토’라는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운영했다고 한다. 또한 범민련 전북지부,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등에서 통일운동을 해왔다. 김 교사는 지금까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5차례 투옥돼 3년가량 옥살이를 했다.

김교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88년 대학을 졸업하고 99년 교사로 임용돼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학교에 있다가 3월에 군산 D고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본보에서도 밝혔지만 그는 5·18 및 민주화 보상과 관련해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받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민주화과정의 고통스런 세월을 돈과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그 이유라는 게 그의 신념이라고 한다. 

 이 건과 관련 조선일보등 일부 보수신문들의 왜곡

이들 보수신문의 의도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내포되어 있고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간첩단 ‘일심회’ 사건과 연관시키고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2005년 당시 관계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조치나 내사를 받지 않았던 그에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선일보만이 이를 사상적 문제로 트집 잡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를 부각시키려는 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6일자에서 기사화하고는 뒤이어 7일자에서 문제의 K중을 방문해 학부모, 주변교사, 학생들의 인터뷰를 기사화 했는데,당시 인터뷰했던 당사자들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아닌 완전 왜곡된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항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증스러운 면모를 보였다는데 있다. 특히 12일 만평에서는 ‘일심회’사건과 결부시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검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 2006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 만평 : 전교조(관촌중) 통일운동을 ‘일심회’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냄.     © 플러스코리아

 
이러한 조선일보 기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모략적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데일리안 등이 적극 가세해서 왜곡 보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사설, 논평, 시론 등 그 수만 80여 건이 넘었다. 특히 조선일보의 새끼신문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은 김교사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아들 사진을 빨갱이 자식처럼 실었던 데 대해서 심각함을 더해 주었다.

이에 반하여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한겨레,오마이뉴스,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이 이들 보수신문 보도에 정면 반박하며 대거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조선일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통일교사모임 조광환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며 “단순한 통일행사 참여로 한 교사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데 교사들이 통일 교육을 과연 어떻게 시키라는 것이냐?” 면서 조선일보의 왜곡기사 사건은 교육권마저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언론권력의 교권 침해 행위라고 성토했다.

현재 전북통일교사모임은 ‘작은 성명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명서가 4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단체는 “아직도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들이 있다. 어린 학생들이 순수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노래하는 것조차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들의 잣대와 시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통일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철없는 어른들.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조선일보의 왜곡된 보도 내용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먼저 7조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이 초헌법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옳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7조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18조(양심·사상의 자유), 19조(의사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다.

개념의 모호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광범하게 남용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보법 제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이 7조의 삭제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던 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에 다녀오거나 북한을 이롭게 발언한 의원들 역시 이 법에 의해 내사나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조선일보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의원들에게도 묻는다. 과연 조선일보가 1년 반이나 지나 아무 조사나 내사를 받지 않고 있던 김 교사에게 공안당국의 표적으로 삼게끔 '내사중'이라며 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꺽어 버리는 비열한 행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정만장1 07/04/16 [15:20] 수정 삭제  
  지금까지 당한것에대한 응징은 필수입니다.
김형근 교사님의 상처도 위로해 드리고 저들의 악랄한 색깔공세에 절대 물러서면 아니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순수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노래하는 것조차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들의 잣대와 시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통일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철없는 어른들.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최은덕 07/04/16 [17:35] 수정 삭제  
  저들의 악랄한 책동에 맞서 꿋꿋이 싸워가시는 선생님.. 힘내세요..
국보법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해상이 07/04/16 [18:02] 수정 삭제  
  저는 가까이서 김형근 교사를 지켜보았던 같은 교사입니다. 김교사는 이메일로 주체사상 등을 전파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선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사인 제가 늘 행동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 쏟는 정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빨갱이로 몰다니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여중 정소현.
댄장~조선 07/04/16 [18:13] 수정 삭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조선일보,,,아직도 조선이 활개치는 것은 무조건 보수만이 능사라는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기때문입니다.
우리일 07/04/16 [20:37] 수정 삭제  
  본보에서도 밝혔지만 그는 5·18 및 민주화 보상과 관련해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받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민주화과정의 고통스런 세월을 돈과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그 이유라는 게 그의 신념이라고 한다
민초 07/04/16 [22:47] 수정 삭제  
  본보에서도 밝혔지만 그는 5·18 및 민주화 보상과 관련해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받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민주화과정의 고통스런 세월을 돈과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그 이유라는 게 그의 신념이라고 한다...2
정의 07/04/17 [00:06] 수정 삭제  
  먼저 김형근 선생의 용기에 찬사를 드린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양귀비꽃 07/04/17 [12:22] 수정 삭제  
  김선생의 용기에 찬사를 드립니다. 님같은 분이있기에, 그것도 교육현장에 있기에 이나라도 아직은 희망입니다. 굳굿하십시요.당당하십시요. 정의가 살아있슴을 보십시요. 응원하겠습니다.
윤여심 07/04/25 [10:34] 수정 삭제  
  이러하고도 민중에 분들이 21세기 인데도 이렇게 탄합을 받고있는 이나라 정권인지 경찰들에 건수올리긴지 도대체 평민으로선 이해가 가질안는다! 제발 정신좀 차리시요!사이버 시대에 외국에서 당신들에 행위를 관찰하고 있소.폭력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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