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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질병청,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5:50]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질병청,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4/04/26 [15:50]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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