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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정치부 | 기사입력 2022/12/23 [22:33]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정치부 | 입력 : 2022/12/23 [22:33]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은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경찰 간부 2명이 23일 구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 경정의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총경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봤다. 송 경정은 참사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핵심 경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수본은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밝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로 입건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과 소방에 사고 현장 지휘 책임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 기관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간부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된 상태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갤럭시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다. 다른 간부도 참사 발생 후 새 휴대전화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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