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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4/01/03 [12:04]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4/01/03 [12:04]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1일 새벽까지 ‘제321회 임시회의’를 열고 국정원개혁 7개 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된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회정보위 전임 상임화를 통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이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와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로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률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규순환출자금지법) =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 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처벌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 신청 및 해지 시 별도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이자제한법 개정안 =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인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 등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제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규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환자 발생 신고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보류. 결핵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90%, 국고지원 5%, 본인부담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체계 구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 마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투자실적 및 경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밀양 송전탑 지원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
 
△주거급여법(주택바우처)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임차비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 발전법) = 택시 총량제도 도입,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로 인한 보상금 지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되 감면율 축소.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법으로 명시. ‘시간강사법’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 가운데 해당 지역학교 출신자를 학생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게 함. 공무원 임용 시 지역인재 일정 비율 확보 계획 수립 및 실시. 공공기관과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수입한 민간업체가 이를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학원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의무 교육 이수 명시.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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