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과 정당, 그리고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된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회정보위 전임 상임화를 통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이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와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로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률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규순환출자금지법) =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 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처벌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 신청 및 해지 시 별도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이자제한법 개정안 =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인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 등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제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규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환자 발생 신고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 보류. 결핵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90%, 국고지원 5%, 본인부담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체계 구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 마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투자실적 및 경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밀양 송전탑 지원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 △주거급여법(주택바우처)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임차비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 발전법) = 택시 총량제도 도입,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로 인한 보상금 지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되 감면율 축소.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법으로 명시. ‘시간강사법’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 가운데 해당 지역학교 출신자를 학생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게 함. 공무원 임용 시 지역인재 일정 비율 확보 계획 수립 및 실시. 공공기관과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수입한 민간업체가 이를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학원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의무 교육 이수 명시.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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