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단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6/15 [11:38]
▲ 삼척파출소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교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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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 등록 선원과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6월 13일부터 오는 19일간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육‧해상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 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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