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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단속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11:38]

동해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단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6/15 [11:38]

▲ 삼척파출소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교육장면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 등록 선원과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613일부터 오는 19일간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20일부터 30까지 육해상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 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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