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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변, '줄기세포 관련특허 청원서' 靑 제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26일 청원서 접수시켜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6/06/28 [03:29]

국변, '줄기세포 관련특허 청원서' 靑 제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26일 청원서 접수시켜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6/06/28 [03:29]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특허권의 세계 각 국(25개국 예정) 국내진입 마감일이 이달 말 데드라인 점과 관련 ‘국민변호인단,국민청구인단(이하 국변,국청)’이건호 공동대표 등은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특허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KBS‘추적60분’방영 및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 국변과 국청으로 출범한 이 단체는 변호사 100명, 각계각층 시민1066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추적60분공개를 위한 국민변호인단은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에서,미래 의료시장이 예방의학과 재생의학의 두 축으로 발전하고 이 중 세포를 이용한 응용치료가 재생의학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여 생명공학선진국은 줄기세포에 대한 대규모투자를 결행하고 있는바, 그 예로 세계최고의 임상전문대학인 하버드대가 황우석 교수팀의 기술로 인간체세포복제 연구를 한다고 공식발표했고 영국,스페인도 줄기세포에 대규모투자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어 줄기세포 상용화의 시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선진국들이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려고 총성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바, 우리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의 특허라도 지키고  줄기세포 특허를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는 관련법안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일부언론이 줄기세포특허의 미래 국익창출 가능성을 폄하하며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팀의 특허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서울대 또한 황 교수팀의 2003년도 인간체세세포복제 줄기세포가 미국 새튼과 공동연구가 아니어서 단독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조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추적60분에 발표하고 언론에 공개한 대처방안은 공동연구자로서의 황 교수의 권리를 미국특허청에 요구한다고 하는바, 서울대가 줄기세포의 단독특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공동특허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대와 관계기관이 황교수팀의 줄기세포 기술이 새튼에 의해 특허장에 도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 교수팀 특허의 세계 각국 국내진입 단계의 일정이 국민적관심사로 부상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서울대와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변은 청원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문제는, ♦황우석팀이 개발한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국제특허출원 각국 진입일이 금년 6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서울대산학재단이 특허출원 비용문제로 이를 포기할 경우 일어날 중대한 문제 ♦ 서울대산학재단 지적재산권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서울대산학재단)이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 점(제9조 제2항) ♦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제9조 제5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허출원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해외출원의 경우에만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을 뿐, 출원비용 전액을 발명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산학재단은 자금조달을 스스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절차를 일단 완료한 다음에 발명자에게 비용의 일부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발명은 황우석외 18명의 공동발명이므로 일단 특허절차를 완료한 후에 황우석외 18명에게 ‘일부 비용의 분담’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서울대산학재단은 규정을 무시하고, 황우석 교수 한사람에게 국제출원 비용 전액의 부담을 요청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국제출원절차를 포기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서울대측을 비난했다.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에서는 국가가 소요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라고 되어 있는바 정부는 서울대산학재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울대산학재단은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지적재산권 획득, 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고, 발명자의 특허출원권을 승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데도,. 발명자에게 국제출원비용 전액을 전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전액을 전가하고 이를 핑계로 국제출원절차를 포기한다면 이는 중대한 업무상 배임이며 매국행위에 다름없다며,정부가 이러한 서울대산학재단의 배임 및 매국행위를 눈감아준다면 이 또한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또한 국변은, 더욱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서울대지적재산권규정에 의해 위 특허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 중 발명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지분이 최대 70%에 달함에도 이러한 수익금 지분 배분청구권까지 전부 대한민국에 기증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위 특허로 인한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호, 관리 의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도, 정부의 일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연간 300조의 특허 수입료가 예상되는 위 특허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그 권리 보호를 방치함으로써 인해 향후 진실을 알게 된 국민으로부터 받을 저항은 상상은 초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위 특허를 지키고 관리해야 할 중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못을 박았다.  
            
마지막으로 국변은,황우석 교수가 연구비 유용혐의로 기소되어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함이 당연하지만  황우석 교수팀이 쌓아온 기술과 이를 통해 얻은 특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백억의 세금이 투자된 결과물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여론인바 청와대가 이 줄기세포 특허권리보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변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황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황 박사팀이 발명한 원천기술은 대한민국 것이라고 밝혔고,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인데도 정부나 서울대 측에서 특허에 관심도 거의 가지지 않은 점과 새튼 박사와 공동출원 방식의 말이 흘러나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변은 앞으로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 및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 이런 사실을 알려 대한민국의 특허를 지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혹의 중심에 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서 국제 특허에 따른 비용을 황 박사에게 전액 전가 시키고,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학재단에서는 후원금 출연자가 돌려달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서울대측은 이를 빙자한 이유를 들어 모든 것을 황 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변 관계자는 정치웹진에 올린 '특허를 포기한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제하의 글(닉네임 다코)에서,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즉각 과기부에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을 요청하라.♦과기부는 즉각 서울대산학협력재단에 해외특허출원비용을 요청 전에 지원하라.♦서울대산학협력재단과 일부 언론은 서울대지적재산권규정 제9조에 분명히 발명자는 해외특허출원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마치 발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 정정 보도를 즉각 하라.♦황교수는 즉각 서울대산학협력재단에 해외특허출원비용의 분담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라.♦황 교수 외 나머지 발명자 18명은 즉각 해외특허출원비용을 공동 부담하라며 정부와 서울대 측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경 황 박사와 서울대측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국제 특허는 발명자가 일부만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서울대측은 황 박사에게 국제특허 출원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학재단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총 35정도가 들어 왔으며, 이중 황 박사가 19억여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5억원 정도는 후원금 출연자 등이 반환청구를 하여 이유 있다고 받아 들여진 상태라며, 국제 특허출원 비용에 따른 서울대측과 황 박사측의 요구나 공식요청이 없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요구나 요청이 있을 지라도 특허허 비용에 따른 문제는 변호사(법무법인)에 질의한 바 지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변협이나 민변 등에 질의 했느냐,그 변호사를 밝힐수 없느냐 라고  묻자,그는 단체에 질의한 바없으며, 개인 변호사(법무법인)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서울대측과 황박사측(공동발명18명), 과학재단측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편 국변과 국청은 지난 5일 출범 한 이후 KBS측의 추적60분불방 결정에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민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에 따른 진입을 가로 막았던 KBS측과 경찰 측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었다. 

김특허 06/08/22 [00:52] 수정 삭제  
  황우석 박사 특허 출원
1.특허출원의 목적
특허출원은 배타적리를 행사 하여 사업을 하여 돈을 번어 부자가 되기위한 것으로 특허권 소유를 희망 하는 황우석 박사가 특허출원 비용을 내어야 된다,만약 황박사가 돈이부족
하면 돈을 빌려서 특허 출원 하면 된다.
2.특허획득 방법
발명특허는 특허출원 전 공개된 내용은 특허권 획득이 안된다. 황박사 특허출원을 특허청 공무원인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 내용이 특허출원 전 신문에 모든 내용이 공개된 公知의 지식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하면 국내 및 세계에 특허출원 비용만 허비하게 된다. 그리고 황박사 출원 이전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출원하였을 경우 황박사의 특허출원 은 特許 先出願者의 권리를 침해 한것으로 되어 棄却될수 있다.따라서 發明特許 出願은 撤底한 秘密을 하여 審査官의 特許審査가 끝나 特許査定이 되고 特許權 登錄이 특허출원 국가에 등록이 될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그러나 황박사는 특허출원과 특허권을 획득하기전 스스로 신문지상과 세계에 떠벌리는 행동을 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 특허권 획득에 치명적인 실수를 고의로 저질러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권 획득을 할수없는 행위로 특허심사관이 특허를 허락 할수 없도록 했다.
3.그러나 신문 이나 방송 매채에 공개 하기전 특허출원하여 15개월이 경과 특허청에서 출원 심사공개 을 한경우; 특허출원 발명 내용이 세계 처음미고 이론적 실질적으로 확실 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 심사후 특허를 사정하고 황박사는 특허권 등록비을 지불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등록 이때 부터 발명은 20년간 排他的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면된다.
4.특허획득은 국가 법에따라 심사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치권이나 어떠한 기업 단체의 압력에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 심사 사정 등록에 영향받지 않는다.
5.그러나 간혹 크나큰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기업이나 정치권에서 특허 획득에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자나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사정 기간 동안 비밀을 지켜야 한다. 황박사는 자신의 연구의 비밀지키지 않고 떠벌고 공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관심있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얄미운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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