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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0:51]

[남해군] 남해군‘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10/15 [10:51]

남해군은 지난 9월부터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콤바인을 조기 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별로 국·도·군비 등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트랙터·콤바인이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남해군은 10월 22일까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추가신청을 받는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대상자는 남해군에서 지정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제조번호 일치, 정상가동 확인 후 대상자가 확정되고, 폐차입고 및 폐차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향후 폐차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을 통해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업기술센터 민성식 과장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은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860-3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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