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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10:43]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8/04 [10:43]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직 대통령 경호 및 경비를 위한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의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65명은, 근접경호 및 사저 내부를 경호하는 경호인력 27명과 기존 의경이 수행하던 사저 외곽을 경비하는 방호인력 38명으로 구성된다.

 

경호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인원에 준하는 규모이며 방호인력 38명은 종전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의 폐지에 따라 방호관이 수행하게 된 것이며, 다른 전직 대통령 사저 방호인력 규모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다.

 

2019년 의경인력의 방호관 전환 당시 전체 의경인력의 1/3 수준을 방호인력으로 전환하였다.

 

행안부는 퇴임 1년여 전 직제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발시험, 교육훈련 등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였고, 종전에도 대통령 퇴임 1년여 전에 직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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