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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3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

보도부 | 기사입력 2013/03/26 [07:27]

김세연 의원,「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3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

보도부 | 입력 : 2013/03/26 [07:27]
[교육=플러스코리아-한국인권신문 공유기사]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오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세연 의원과 민주정의당 이낙연·박혜자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산어촌학교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 제정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주대 임연기 교수의 사회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의미와 내용’을 주제발표하고 국회의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정책관계자,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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