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코리아] 이성민 기자=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한 마디로 올곧은 사회를 추구하는 한국투명성기구가 논평을 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 누구를 위한 특별사면이란 말씀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와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와 부패혐의로 형이 확정된 측근들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임기 종료 이전에 특별사면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구속기소된 측근들과 곧 형량이 선고될 이상득 전 의원도 형 선고 후 상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알려진 바와 같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지난 몇 년간 정권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와 부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며 ‘공정사회’가 허울 좋은 구호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당선인 측 에서조차 ‘짐’을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새 정부가 과연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끌 수 있을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이 특별사면은 누구를 위한 사면인지 묻고 싶다. 사면권이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지도자의 부패한 측근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면에 대한 논의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과 ‘잘살아보자는 정권’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통치의 합작품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반부패와 인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략과 무관하게 또 물타기 없이 용산참사 관련자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사면만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11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회장 김거성 [제보=pk1234@pluskorea.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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