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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행복한 도시, 강북구가 앞장 선다.

30일(수)까지 ‘2013년도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1/11 [10:38]

여성이 행복한 도시, 강북구가 앞장 선다.

30일(수)까지 ‘2013년도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3/01/11 [10:38]

▲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정 꿈동이 예비학교 모습   © 이성민 기자


[서울 강북구=플러스코리아] 이성민 기자= 계사년 새해에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북구의 노력은 계속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30일(수)까지‘2013년도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여성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 사업 ▲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업 ▲건강 가정 육성 및 가정 내 양성평등실현 사업 등으로, 단체별로 1개 사업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 기념행사, 월례행사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신청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강북구 소재 단체 및 법인이나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 3천 5백만원으로, 1개 단체 당 최고 1천 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은 30일까지 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012년 주요활동실적,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5부를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우리구소개→알림방→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심사는 사업과제의 적정성 및 기대성과,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강북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2월 중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단체에는 개별 통보된다.


구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행복한 삶 마련 뿐 아니라 민간의 구정참여확대와 건실한 사회단체 육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여성가족과(☎.901-66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해 여성발전기금으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함께가는 강북장애인 부모회,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7개 단체에 기금 3천 5백만원을 지원해 여성 권익 증진에 힘을 보탰다.


[제보= pk1234@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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